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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과 속초시(정부 공무원)의 미풍양속 위반죄 심각한 인권침해

이명숙 |2016.05.13 08:56
조회 52 |추천 0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청과 시청,경찰서를 찾은 주민에게 대민업무 공무원이 종합민원실 공공장소 한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화를 하려 하자 정신병원 공갈협박으로 못하게 하였고 범죄신고를 위해 고성경찰서 또는 속초경찰서를 찾았으나 입구에서 정신병원 차량납치 공갈협박을 당하여 인권침해와 인격모독을 당하였다.미풍양속 위반죄 비인간적 비인격적 인크레더블 X파일 다른 사람에 대한 비상식적 응대,위험과 결핍에 처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싸이코패스적 냉혈적 인격모독행위,모멸행위

그리고,정신병원 운영은 폐쇄병동 불법강금납치이므로 미풍양속 위반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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