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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에서 강매당한 알로에 어떡하죠

ㅠㅠ |2016.05.21 00:44
조회 90,486 |추천 77

약 6,7 년전쯤 지난 일이에요. (꼭 읽어보시고 도움좀 주세요  )

 

제가 막 19살인가 20살이 되었을때

친한언니와 부산의 사상 터미널 앞을 지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설문지 같은걸 들고 와서는 말을 걸더니

"제약회사에서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하나만 해도 되겠냐" 했어요.

 

저희는 뭐 나쁜일도 아니고 설문조사만 해주려고 잠시 서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고 있었는데

자기네들 봉고차에 잠시 같이 가자면서 뭐 음료수 드링크를 준댔나 할말이 더있댔냐 했습니다.

(그땐 뭣도 모를 나이었고 워낙 강요하면서 같이 가자고해서 멋모르고 봉고차에 따라 탔었어요 ㅜㅜ)

 

봉고차에 타니깐 웬 아줌마가 앉아 있었고

그때부터 어떤 알로에 알약에 대한 좋은점을 설명하면서 책자를 막 보여주고 하더라구요.

다이어트나 숙변제거 등등 여러가지로 전부다 좋다면서 엄청나게 강매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58만원인가 하는 가격에 사은품으로 뼈에좋은 관절알약?같은것도 준다고 했었고

저희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하니

신용카드 없이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할부로 계약서만 쓰면 구매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워낙 강요를 해대니 친한언니랑 낚여서 그 약을 계약해 버렸었구요.

너무 어렸었고 오래된 일이라 계약서도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 계약서 내용도 잘은 기억이 안나요 ㅜㅜ

근데 아마 할부로 10개월인지 12개월동안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 였던거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게 그 알로에 약 상자도 자기네들이 직접 까서 다른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게 줬었구요.

( 아마도 환불을 못하게 포장지를 까도록 유인 한듯 하네요ㅋ )

 

그렇게 약을 선뜻 사서 집에 들고는 왔는데 한동안 먹어도 효과는 없고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구요

그 회사 상호가 "한x종합상사"인데

그당시 전화를 해서 효과가 없다고 돈을 못준다고해도 끝까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엔 그때 당시 할부금도 부담스럽고 약도 시원찮다 보니 몇달만 내고 지금까지 남은돈을 안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해대더니

제가 폰번호도 바뀌고 그러니 집으로 우편물 독촉장도 보내구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쭉 독립해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있었고

따로 주소지 이전을 안해서 본가로만 우편물들이 발송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 최후 통첩장" 이라며 물품대금은 348,000 원 남았는데 연체 가산금이 350,700 원이라면서

2016년 2월 12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종이를 보냈던데 지금 보게 됬어요ㅜㅜ

 

어이가 없어서 그저께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고소를 했으니 알아서 하시라면서 이제와서 왜 그런소리를 하냐며

자기네들은 남은돈을 끝까지 다 받을것이며 이의제기를 일찍 하시지 왜 그러냐고 그러덥니다.

 

고소장이 날라오는건지 본가에 법원 등기가 날라온다고 요즘 엄마가 전화가 와서 묻고 난리 치는데 ㅜㅜ

본가에 낮에 사람이 없어서 최근에는 등기를 받아보지는 못하구 있구요

 

마지막으로 부산 지방 법원에서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아본 날짜는

2015년 11월 11일인데요

2주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할수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다네요 ㅜㅜ

 

우편물을 너무 늦게 받아 보게 되서
이미 날짜가 다 지나버리는 바람에 이의 제기 기간도 지난거 같고

그쪽에선 사기죄 같은걸로 절 고소 한 상황인거 같은데요

여러가지로 가압류 같은거나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물품 구매 소멸 시효란게 있고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

물품을 산지 3년을 훨씬 넘어버린 지금에

그쪽에서 어떻게 소송을 걸수 있게 된건지도 궁금하구요

 

이의 제기 기간을 놓쳐 버린 제상황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ㅜㅜ ..

 

손쉬운 방법이야 낚인것도 제잘못이니 돈 다주면 그만이지만 그럴 형편도 안되고

먹지도 못하고 사기당한 약에 대한 미납금과 가산금까지 다내기엔 너무 아깝네요.

 

법적인 내용에 대해 물을곳이 없어서 여기라도 질문을 올려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ㅠㅠ

추천수77
반대수12
베플꾸꾸|2016.05.24 17:31
미성년자에게 할부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었으면 취소권행사 가능합니다. 저도 글쓴이와 같은 경험 있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서 취소처리 도움받았습니다. 채권사(그 회사)에게 무효라는 서류도 받았구요 한국소비자원 문의해보세요 수정)저도 19살때 화장품할부로 사서 월 할부금 못내고 있다가, 환불 요청했더니 불가하다고 이런식의 대답만 받고 넘어가다가 21살때 법적조치(지급명령)걸 꺼라고 최고장날라와서 전화와서 내용증명한번보내고, 또 24살때도 비슷한 서류 날라왔길래 그때 소비자원 신고해서 도움받았어요, 그 화장품회사에서 결손처리서도 받았구요
베플|2016.05.24 17:39
우편물 전화 독촉받을당시 님이 미성년자임을들어 계약을 취소할수있는 권리를 주장했으면 그동안 낸 돈도 돌려받고 아무문제없었을것을 잠수타버리고 지금까지 끌고왔으면 님잘못이큼. 부모님께 사실대로말씀드리고 돈 다 내버리는게 여러모로 깔끔함. 소송이고 뭐고 자료준비하면 님이불리한게많음. 다음부턴 뭐든 똑똑이챙기세요 회피하지만말고 인생공부했다고치삼.
베플ㅋㅋ|2016.05.24 18:33
참나 그당시에는 혹해서 구매해놓고 이제와서?? 어찌되었건 님 의사로 할부로 구매를 한것이고 그의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맞는거죠 칼들고 안사면 죽인다 협박해야 강매인거지ㅡㅡ 상담받고 솔깃해서 샀으면서 강매는 무슨 강매? 입장 바꿔보세요 님이 50만원짜리 물건 개발했는데 구매자가 20만원만 내고 잠수탔어요 다른사람에게 50에 팔수있는걸 20만원만 받고 30을 못받았으니 손해죠 사기죄 맞음 줘야할돈 얼렁 주고 끝내지 뭐한다고 글까지 올리는건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함 빚갚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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