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서류접수하고 밑에내용대로 합의서 공증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지금은 숙려기간이구요..
이런합의서 공증이 얼마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숙려기간중 다른여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랑이 허위사실로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사유서를 제출했구요..
위자료도 다받은 상태구요..
지금 간통으로 잡게되면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댁에서 이혼요구와 신랑에 압박에 의해서
위자료받고 합의서 쓰고 공증하고 이혼서류 접수 했는데요..
전지금 임신 7개월이고 서류접수후 매일 다른여자 만나고 다니는 신랑땜에
억울합니다.!!
지금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요..??
전 앞으로 살날이 막막하고 두려운데
그사람 너무 편하게 돌아 다닙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합의서 내용>
갑:ㅇㅇㅇ
주민번호: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을:ㅇㅇㅇ
주민번호: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갑:ㅇㅇㅇ와 을:ㅇㅇㅇ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갑과 을은 이혼한다.
2갑은 을과 이혼함에 있어서 갑은 위자료와 향후 출생할태아의 양육비를 포함하여
금4500만원을 2008년9월30일까지 을에게 지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지급치 못할시 2008년9월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합다.(위4.500만원중 기지급한 3000만원을 정산하고 잔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한다)
3. 2008년9월 현재 을이 임신중에 있는 태아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을 향후 을이 모두 행사하고 갑은 위사건 본인(태아)에 대하여 친권 양육권등을 모두 포기하며 향후 을이 사건본인의 성씨 변경 등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며
사건본인에 대하여 전부포기한다.
4. 위합의로써 갑과 을은 이혼을 둘러싼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불할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갑과 을은 위 합의 이후에는 각자의 사생황에 간섭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2008.9.10
이렇게 작성하고 도장찍고 신분증사본 이렇게 햇거든요..
(서류접수는 9월30일날 했습니다.)
욕하지마시고 도움이되는 리플달아주세요...
정말 제인생이 걸린문제고..
신중한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