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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입대 문제!!

비판 |2016.06.23 17:11
조회 30 |추천 0
1.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있습니다.여기서 여성전용주차장과 시범운행중인 부산 지하철 여성전용 칸은 성별 차별을 두는 행위가 아닌가요???
2.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명문의 규정이있습니다.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일까요?모든 국민의 개념에 여자는 제외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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