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고 소비자원에 전화해봐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아
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즈음 아무런 연락이나 고지 없이
어떤 물품 하나가 사무실로 배달이 왔습니다.
(혹시나싶어 물품은 적지 않겠지만, 동창회명부 비슷한겁니다.)
저희 부장님 이름으로 왔는데 그 제품이 딱 보기에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고 택배사에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출근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보통 사무실로 오는 택배 반품은 매일 출근하는 경리에게 맡겨버립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직원들도 외근, 출장이 잦아 사무실이 잘 비고
외부인들도 진짜 자주 들락거리고, 택배나 우편물도 엄청 많이 오고가다보니
택배아저씨가 한꺼번에 가져가셔서 경리가 일일이 체크를 안했나봅니다.
그도 그럴것이 한번도 배송 문제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달정도 지나니까 그 사기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측에서
왜 대금을 안주냐며 사무실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어제 접수를 했고 경리아가씨가 보냈을거라고 했죠.
못받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라. 우리는 보냈다. 라고 했는데
이번달에 다시 송장번호랑 배달일자를 적은 우편물을 보내오면서
반품을 하던지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리아가씨한테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택배회사에 문의결과
누군가가 택배아저씨를 돌려보냈다고 기록이 남아있고
그게 누군지는 경리아가씨도 모르고 총무팀 아무도 모른다는겁니다.
분실된거죠.
젠장.
사전 동의도 어떤 청약도 없이 물품을 보내서 대금을 강요하는건 분명 불법인데,
경리아가씨가 분실한 순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 7 이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8 이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진겁니다.
업무분장상 경리아가씨가 회사 택배를 맡아 보내는 업무를 하는건 아니라서
분실된 이상 택배 반품 접수를 한 제가 덤터기 쓰게 됐습니다.
그거 뭐 벽돌짝같이 무겁기만 한 베개로도 못쓸 책인데
이 회사 어디에 그 책이 없어 굶어죽을 인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누가 벽돌박스 가져갔어! 눈감고 손들어봐!! 할 수 있을만큼 어린분들이 근무하는곳도 아니고
하......... 미치겠습니다.
30만원이랍니다 30만원.
동창회명부같은거예요
덜렁 두꺼운 책 하나.
진짜 별거 아닌데다, 소보원에 확인하니 걔들 기업이 아니라서 자기네들도 못도와준댑니다.
스마트하신 톡커여러분...
법원다니는 친구에게 물으니 물품보관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결국 지급요청 들어오면 줘야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제품도 아니고 부르는게 값인 이상한 제품에다가
그 어떤 계약이나 동의 없이 보낸 물품을
전액 배상해주어야 하나요????
어떻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전액배상 하지 않을런지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경리아가씨한테 니가 물어내라고 하고싶은데
회사에 물의를 일으키고싶진 않네요.. 아가씨... 어린데..... 내 연봉이... 더 높은데.........
사기꾼 싫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진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