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처음 이용해봐서 글을 어케 써야할 지 쑥쓰럽네요ㅋㅋㅋ
무튼 각설하고,
제가 중고거래로 화장품 판매를 했는데요
7/6 택배를 포장해서 편의점 택배 이용해서 발송을 했고7/7 인수자분이 택배를 받으셨는데
물건 받으신 분이 원래 받기로 한 물건(화장품)이 아닌
웹캠 커버를 받으셨다고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하시더라구요
어찌된 상황인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최종적으로 배송하신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택배 상자 한 쪽 모퉁이쪽이 젖고 찢어져 있어서
그 위로 대한통운 박스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아래 사진 상에서 제가 보낸 상자랑 다르다고 얘기했던 건
대한통운 박스테이프가 너무 칭칭 감겨 있어서 다르게 보였던 거였어요)
택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박스가 찢어졌고,
박스 안에 있던 제 물건이 튀어나왔는데 그 기사님은 확인도 제대로 안하시고
아무 물건이나 집어넣고 다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대한통운 고객센터 통해서 사고 담당자랑 통화를 했고
말씀하시길 그 쪽에서는 뭐 규정상 제가 중고거래한 물품가액밖에는
배상을 못 하고, 더 이상의 이차적 변상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차적 변상은 안 바랄테니
제 물건을 찢어먹고 아무 물건이나 넣어서 배송하게 만든 그 기사님을 찾아내라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하다 하시고
물론 불가능한 건 알죠. 그래도 적어도 찾아보겠다 하셨음 화가 덜 났을텐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상품을 다시 구매하려면 원가 주고 구매를 해야하는 거니
규정상 상품 원가대로 배상해주는 게 불가하면 차라리
그 상품을 찾아서 보내던, 같은 상품을 사서 보내던 하시라고 했더니
뭐 그 것도 안된다 하시고
처음에 여자 사고담당자 분이랑 두 번 통화하고 나서
오늘 다른 민원 담당자 분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결론은 거래액 이외에는 아무런 배상도 불가하며
원인 제공자도 찾을 수 없고, 제 물건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시네요
고객 물품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배째란 식이니.
결론적으로 저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냥 택배 한 번 잘못 보냈다가
물건을 분실한 게 되고, 거기에가다 플러스 알파로
인생 살면서 처음 고소당하고 경찰서 끌려갈 뻔하고,
덕분에 근무 중에 모든 업무 올 스탑하고 덜덜 떨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5일 동안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며 밤잠 설친 게 되는거네요
사고 담당자 분도 그렇고, 민원 담당자 분도 그렇고
말로는 이해한다 죄송하다 하면서 말투는 그다지 그렇지 않고
특히 민원담당하신다는 그 남자분은 고소할테면 고소해봐라 라는 식의 말투였고
본인은 아니라 하시지만 전혀 죄송한 것 같지도 않았고
물건 잃어버린 건 택배사 책임이나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제가 다 떠안고 갈 문제란 식의 답변을 주셔서 참.
개인간의 거래는 더더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힘드니
알아서 하란 식의 대답을 들으니 참...
화가 나네요
전 접근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편의점 택배 자주 이용했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대한통운을 이용할까요?
물론 저 하나 이렇게 화내고 성내고 한다고
한국에서 손꼽히게 큰 택배회사 중 하나인 대한통운이
망한다거나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겠으니
그 쪽에서는 저 혼자 아무리 이렇게 분해봤자 신경도 안 쓰겠지요
소비자보호센터 연락해봤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게 다고 오히려 대한통운보다 더 사무적으로
그럼 저희가 택배사 쪽에 공문 보낼 내용은 없는거죠?
여기까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제 대답 듣기도 전에 뚝 끊어버리시네요
대한통운보다 소보원이 더 열받네요
약자 편은 없나봐요ㅋㅋㅋㅋㅋㅋ
저같은 피해 보시는 분들이 더 없으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