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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X노조 CJ대X통운 재직자 억울함 비리 추정

황동군 |2016.07.12 23:22
조회 79 |추천 0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전북서부항X노동X합 #CJ대한X운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와대

 

저희 아버지는 위 회사에서 20년가량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2013년 5월 저희아버지는 뇌경색 이라는 질병판정을 받고 8시간동안 대수술로 뇌수술을 했습니다 1998년 1차 뇌경색으로 인하여 1차뇌경색 이후 저희 아버지는 술,담배 전혀 하지 않으셨으며 평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라 주기적으로 대학병원 및 군산 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셨습니다 2013년 2차뇌경색당시 현장 담당반장이였던 #J정구 반장님이 임의적으로 16년가량 해오던 보직을 변경하여 평소 기저질환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희 아버지를 지상에서 10M 이상 떨어진 선내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10M 이상 선내로 내려갈 땐 안전장비가 전혀 준비돼있지 않았고, 고정된 사다리 하나만으로 의지하며 내려가 작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0M밑 선내에서는 폐쇄된 공간 이었으며 방진마스크도 없이 곡물 및 기자재 가 나오는 유독가스를 마시며 작업을 하셨습니다. 2013년 보직변경 후 회사 내 반별 단체 해외여행이 있어 현 물동량 및 밀려오는 물동량을 순차적으로 작업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평균 하루 20시간을 근로 하셨습니다. 평균 급여가 450만원 가량 이였으나 해외여행 갈 당시 급여가 650만원에서 800만원 가량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평균보다 250~300만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급여가 인상 되었다는 것은 무리한 연장근무와 주말특근을 하였기에 급여가 인상 되는 것 입니다 250~300만원은 타 회사 1달간의 월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저희아버지는 뇌수술 후 빠른 복직을 하기위하여 회사에 별다른 통보 없이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수차례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복직거절사유는 #물류협회쪽 에서 거절을 하였다고 하여 협회 쪽 으로 확인을 하려하니 회사 측 에서 몸이 부자연스러워 협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회사 측 에서 거절했다고 번복하여 현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은 조합원들이 회사 측 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위원장님 및 대의원님들이 사측에서 정당한 요구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항x노동조합 측에서는 노조 위원장님 및 대의원분들은 회사 측이 아닌 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복직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무리한 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 에 보낸 근로시간이 근로 법에 위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근로시간을 조작하여 보냈습니다. 허나 근로시간을 조작하였으나 평상시와 다른 급여에 대해선 회사 측에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진술을 해준 저희 진술자들에겐 회사 측에서 협박전화를 하며 퇴직자들에게는 자녀분들을 입사시켜준다는 거짓으로 저희가 확보한 모든 진술서를 거짓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위원장님은 최측근들로 구성하여 도박 및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현 위원장님에게 로비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입사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힘없는 저희는 #청와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항운노조의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현조사중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회사 편에 서서 이야기만 반복 할뿐 계속하여 처리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항x노동조합 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할 때 에는 항운노조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는 전문 지식이 없이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항운노조측은 근로시간은 부인하며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물동량과 급여산출법 으로 인하여 근로 위반법 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인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청와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전북서X항X노동조합 #CJ대한X운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 한다는 걸 이번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기 돈 많은 항운노조와 대한통운은 이런 사건사고발생시 조사관에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로비하면 저희같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 같은 경우 그냥 모든 사건이 내사종결로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부담된 재활치료비용, 수술비용 등 개인사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오랜 시간 수입이 없는 저희 가정으로 서는 현재 아버지의 치료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및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의 부당한 태도가 억울하여 “아고라” 라는 홈페이지에 억울한 사연을 남겼습니다. 허나 제가 올린 사연의 글이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라고 하여 글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사연을 “아고라” 라는 홈페이지 “이야기” “억울” 이라는 곳에 올려 전문 지식이 있는 분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말 같지도 않은 권리 침해라 하면 이 억울한 내용을 “아고라” 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지 못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글을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항x노조 및 CJ대X통운에서 “아고라” 홈페이지 관리자 분께 로비를 하였다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께 저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글을 접근금지 시켜주시지 말아 주십시오. 이 곳은 억울한 사연을 올려 다른 분께 도움을 받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6년 7월 9일 토요일 항X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원장님 면담이 있다는 사무실의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가 같이 전일 2016년 7월 11일 오전 10시경 위원장님을 찾아뵙기 위하여 회사를 방문하니 인사위원회가 열려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1. “아고라” 홈페이지 허위사실 제보 및 법적조치 협박

 

회의가 시작 후 “아고라” 라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제보하면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을 항X노조 쟁의부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본인은 “저는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면 법적 조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아버지를 불렀지 자제분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였고 말씀이 어눌하신 저희 아버지를 대신 답변하기 위하여 보호자로서 참석을 하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의 이 억울한 내용은 항X노조 현재 제직중인 다수의 조합원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 “아고라” 홈페이지에 타이핑 하였습니다.

 

2. 복직 및 내사종결

 

항X노조 조직 부장님께서 복직 의사를 저희 아버지께 여쭈어 보셨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의 몸 상태는 복직이 불가 하십니다. 2013년 8월 ~ 9월경 수술 후 복직 의사를 밝혔을 당시는 전문의사 소견서 , 진단서 , 완쾌라는 말씀만 반복뿐 “아고라” 홈페이지에 억울한 내용을 작성하기 전까진 3가지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복직을 거절 하였습니다. 허나 너무 속보이게 “아고라” 홈페이지 작성 후 바로 연락오시는 항X노조 CJ대X통운 의 태도는 옳지 못한 행동인거 같습니다. 대기업과 특수 노동조합 단체에서 조합원에겐 거짓을 진술하면서 사회에 좋은 이미지와 좋은 평판만을 위하여 불우이웃돕기까지 하시면서 조합원의 거짓 하나 없는 억울함에는 이미지 실추에 예민하여 저의 모든 내용이 거짓 이라며 협박하며 법적 조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항X노조 “조직부장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복직 의사를 들어보고자 복직을 이야기하셨으며 제가 저희 아버지는 현재 복직이 불가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유는 2013년 8월 ~ 9월경 1차 복직신청을 하였을 당시 지속적인 운동치료 신경치료로 인하여 100% 완쾌 되어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복직 신청을 거부하시어 2차 3차 복직을 지속적으로 몸의 행동에 부자연스럽다는 말 같지 않은 말씀에 거절을 당하셨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벌이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계속 위축이 된다 하시며 복직 신청 거절을 받고 오실 때 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5년 한국병원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또 뇌경색이 발생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 지속적인 운동치료와 신경치료를 동반하여 강도 높은 치료에도 완쾌가 되고 있지 않아 왼측 편마비가 아직 있어 당장 복직은 불가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복직 신청 당시 복직을 시켜주시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또한번의 뇌경색이 오지 않으셨을 수 도 있는데 이제 와서야 “아고라” 홈페이지에 억울한 사연을 남기니 이제 와서 복직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거짓말

 

항X노조 차XX“분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업은 6시 50분경 해치커버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7시 30분경 화물 운송차량 기사님들과 같이 작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면한 작업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아버지 역시 발병 사고당시 작업시간은 6시 50분부터 해치커버를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차XX“분회장님”께서는 회의도중 회의장소 밖을 지속적으로 이탈하시며 이탈하고 오셨을 당시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번복하셨습니다. 분명 6시 50분 해치커버를 시작으로 하여 작업을 진행하셨다 말씀하시고 번복하여 말씀 하셨을 땐 7시 30분부터 작업하셨다 말씀하시고 최근 1~2년전 6시 50분부터 해치커버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발병당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여 지속적으로 번복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당한 회사의 태도로 인하여 20년 가량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한 항X노조 임직원분들의 말씀에 많이 억울하고 저희 어머니는 인사회의 도중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여 다친 조합원의 상처를 치료해줘도 모자란 대기업과 노동조합단체에서 번복하여 말씀하시며 왜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공고채용 및 입사

 

저희 어머니의 요청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저희 가족 중 먹고 살아야 되니 입사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쟁의부장님”,“분회장님”,“조직부장님” 모든 말씀이 같으셨습니다. 현재 일거리가 없어 공고채용을 하지 않은지 1년 ~ 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나 이런 말씀은 예전부터 동일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고 발생 전부터 일거리가 없어 채용 공고 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면서 일이 너무 많아 주,야,철야 근무까지 하며 월 급여는 “650 ~ 800 만원까지 받았으며” 매번 일거리가 없어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현재 제직중인 한 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XX“분회장님” 자제분도 입사하시고 현장 “반장님” 자제분들도 몇 분 입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일거리가 없어 입사를 공고채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직원분들의 자제분들은 어떻게 입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퇴사 후 공백자리로 입사를 시켜달라는 부탁은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거리가 없다는 항X노조 측 입장에선 어떻게 갑자기 채용공고가 발생되며 임직원분들 제직중일 때 임직원분들의 자제분들은 일거리가 없는 항X노조에 어떻게 입사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현재 임직원분들의 자제분들도 임직원분들의 퇴사 후 공백자리로 입사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 공백자리를 입사 시켜달라는 부탁은 안된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임직원들의 말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5.항X노조 CJ대X통운 측 입장

 

어린아이 사탕발림 소리 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산재승인요청이 간절히 바란다고 하시는 항X노조 측 입장에선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산재승인요청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시면 항X노조 측에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해주셔야하고 산재승인 요청 경우 CJ대X통운 측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항X노조 측에선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 에선 조합원이 근무도중 상해를 입거나 과로로 인한 질병발생시 노조위원장님과 대의원님들께서 대표하여 사측에 답변을 받아 조합원들의 편의를 받았었습니다. 허나 항X노조 측에선 조합원 측이 아닌 회사 측에 서서 회사를 대신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제 재직중인 조합원이나 입사지원 대기자들 경우 앞으로 항X노조 측에선 말로만 노동조합이지 회사 측에선 특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복지를 받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CJ대X통운 항X노조 측에선 단순 이런 언론화 회사측의 이미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투병중인 조합원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6. 진술자들의 협박

 

현 차XX“분회장님”께서 정년퇴임 하신 전 부위원장님 이셨던 분께 저희 진술에 대하여 따지셨다고 말씀하셨으나 협박 전화이셨습니다. 저희는 산재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진술자분인 전 부위원장님께 전화를 하여 저희가 회사측에 돈을 받으려 한다는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한 근로 시간 토대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해주지 왜 힘없고 안타까운 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현 차XX“분회장님”께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차XX“분회장님”께서는 저희가 항X노조 회사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을 하고 있다며 전 부위원장님께 거짓을 말씀하셨습니다. 항X노조 측에선 저희가 분명 회사측에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는 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무슨 사유로 진술자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진술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진술시 법적 조치가 가해진다는 말씀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 측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거짓을 진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00만원을 받았을 당시 급여와 450만원을 받은 급여에 대하여 해명은 해주지 않으시며 저희의 이야기가 명예훼손 및 법적문제 발생시 법적 처벌하시고 서면 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J대X통운 항X노조 측 에선 법무팀 과 노무팀이 있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회사로 호출하여 협박 하는 건 옳지 못한 행동 인 것 같습니다.

 

#CJ대X통운 #항X노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근로복지공단 #청와대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저런 돈많고 힘있는 대기업과 특수노동조합단체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힘없는 국민을 국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주어야할 기관에서 돈 앞에있어 회사측 편에 서지 말고 힘없는 시민과 국민들에 편에서서 철저한 조사 및 부당한일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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