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소재에 빌라때문에 민원을 넣다가
제가 소유한 빌라에 차면시설이 준공당시 허가사항었다고 준공허가시 도면에
차면시설이 되어 잇었다고 강북구청으로 회신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을당시 19세대가 사는 저희건물에 차면시설이 없었고
이의를 제기하엿더니 강북구청에서 대행업을 하는 건축사가 내민 서류에는 있었고
그래서 준공허가를 햇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홀에 건축사의 허위사실 보고이며
이는 건축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오늘 회신이 왔네요...
"건물전체에 차면시설이 없이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분양되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 건축주, 구청담당자에 대한 처별요청 내용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결과
준공당시 서류 및 도면을 확인한 바 도면에 차면시설이 표기되어 잇고,
준공서류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준공검사를 대행하는 업무대행 건축사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준공당시 차면시설이 제대로 설치된것으로 추정됨
다만 건축주가 분양을 위해 준공검사후에 차면시설을 제거하였다면 별도의 신고가
있지않은 이상 확인이 어려우며, 준공당시 그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건축주에게 시정
명령의 책임이 잇다하겠으나, 분양 후에 현재 발견된 이상 시정의 책임은 법적으로
분양을 받은 현 소유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억울함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 거지같은 세상 결국은 건축주, 구청, 건축사가 짜고 손해보는사람은 결국
분양받은사람이라니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