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있는 병원부속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다 우리아기가 RSV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고보니 조리원에서 이윤을위해 다른조리원에서 RSV바이러스로 퇴소당한 산모를 알면서도 이윤을위해 제가 조리하던 조리원에서 그 산모를 우선받아줄테니 경과지켜보고 심해지면 퇴소해야한다고 하고 받았답니다. 아무런 격리없이.. 그렇게 3일을 지켜봤는데 증상이심해지자 그제서야 퇴소를 시켰다는데 문제는 그 후 조리원 신생아들이 RSV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난겁니다. 조리원에서는 그 사실을 산모들에게 숨긴채 아기들을 1층 소아과로 몰래 데리고 다니며 검사를 하였고 감염사실을 모른채 퇴소한 엄마가 조리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증상이 있어 양성반응이 나온 아기들을 제외하곤 증상이 없던 아기들은 검사도없이 다 퇴소조치 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소한 날 밤에 아가에게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병원에갔다가 양성판정받았습니다. 소아과에서는 별거아니다 약먹으면서 지켜보자했고 그렇게 의사말만믿고 몇일의 시간을 소비한뒤 아기가 호흡곤란이왔으며 바로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렇게 우리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입으로 분유도 못먹을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있었고 아기가 호흡하는게 힘들어서 주변 근육들까지 다 끌어모아 호흡하고 있었다는말을듣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시간끈탓에 모세기관지염진단까지 받았고 입에호스를끼고 호스로 분유를 먹였고 호흡기치료와 그작은손에 링겔까지맞는 아가를 보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채 매일매일 병원에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사건은 4월중순겸 발생하였고 7월중순인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치료비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배상책임 손해사정인은 사건발생한후부터 이핑계 저핑계를대면서 보상을미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취할때마다 아무런 진행사항이없다 하며 결정을못하고있다 합니다. 그 사이에 조리원은 사업자를 다시 냈고 아무일없단듯이 정상운영합니다. 조리원에 가서 말하면 사업주가 바뀌었으니 보험사랑얘기하란말만하고 본인들은 책임없다하면서 피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조리원이 의무보험을 안들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3개월이지나도 아무런 진행도 조치도 안되고있습니다. 병원부속조리원이라 믿고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수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