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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스트레스받... |2016.07.21 23:08
조회 1,372 |추천 1

안녕하세요 언니들 모바일이라 띄어쓰기 양해부탁드려요.
오늘 집에 사거처리결과 통지라고 경찰서에서 왔어요

귀하 관련 사건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라구요

검색해보니까 경찰조사결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거고 검사에게로 송치가 된거래요
불기소처분(무혐의나 증거불충분)이 나거나 기소유예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거죠

경찰조사때 사장이 가지고 온 자료는 가게 장부 2가지와 제가 스스로 몇월 몇일에 몇시간 일했다고 적는 수첩이었고

제가 갖고 간 자료는 매달 말일 또는 첫일에 칼같이 입금되던 입금기록과 고용노동부 처리 기록,제가 사용하던 알바기록 어플 캡처본,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사실 통지서 였어요

사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사장이 주장하는 이 날짜에 일을하지 않았다 라는거에 대한 반박자료는 아니었어요 제가 가게에 있었다는것을 증명할 게 제가 쓴 수첩인데 그게 사장한테 있었으니까요
다만,제가 제출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통지서는 사장이 세금 덜내려고 근로일수 적게 해서 나라에 세금낸거였는데 저는 지금 날짜를 더썼다는 이유로 사기라고 한다면 이분도 그럼 이건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거냐는 말을 덧붙였죠

사장이 주장하는 건 제 개인 수첩에는 몇일에 나왔다고 썼으나 가게 장부에는 글씨가 없다 일하지 않았다 였고
제가 반박한 증언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단 한번도 장부에 손을 안대는 일들이 많다 살펴보면 사장글씨도 없다 대부분 새로 들어온 알바들이 홀서빙을 하고 사장과 나는 주방에 있기때문에 이런 일들이 잦다 라고 한거구요

제가 날짜를 실수로 잘못쓴 날이 딱 두번있었어요 15년10월 16년1월. 그 두번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언급이되었고 고용노동부 조사기간 전에 가게에서 사장과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받을때 그 두 날짜는 빠지고 계산이 되었었고 그외의 나머지날들은 그대로 인정이 돼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았었어요 이부분들도 전부 경찰조사에서 얘기했구요

경찰조사 후 일주일정도 뒤에 사진찾을게 있어서 N드라이브 보다가 가게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거에요 제 셀카나 가게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상세정보보니까 찍은날짜들이 다뜨더라구요 그래서 사장이 안나왔다고 얘기하는 날짜들과 일일히 비교해봤더니 9월 11월 12월에 한번인가 두번씩 있더라구요(왜 이걸 진작 생각못했을까요ㅠ)

그 후 조언하신대로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상담(통화로) 다 해봤는데 기소 안될거라고 다 말해주셔서 약간의 안심?과 보험같은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통지서가 날아와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스트레스에요..

무고죄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다 끝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무혐의 처분이 나면 빼박이니 바로 고소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던건데 제가 너무 안일했나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장이 저희 아빠를 만났을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님이 제가 저번에 연락드렸을때 연락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었을거라고.
그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아빠나 엄마랑 연락이됐으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었을꺼고 연락을안받았으니 사기죄인거라는건지.

사실 이제 감정적인건 냉정하게 보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잖아요 분노든 그 가게에서 2년을 있었던 내자신에 대한 후회든.
죽는것보다 지는게 싫은 사장성격이기에 너 한번 당해봐라 심리로 여기까지 온거같은데 저는 진짜 넋놓고 있다가 한방에 연타로 두들겨맞고 있는것만 같아요

언니들.
전 이제 또 뭘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이제 정말 재판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유죄라는걸 그쪽이 증명?했다고 거의 인정이 됐다는것도 진짜 너무 억울해요...방법좀 조언해주세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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