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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게 살아온 집을 뜯으라고 판결한 법원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짝이 |2016.07.26 16:55
조회 38 |추천 0

20년이 넘게 살아온 집을 뜯으라고 판결한 법원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한번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소중한 집의 일부분을 뜯으라 하는 것인가요?

거짓말에 속아 전 재산인 집을 뜯으라는 판결을 한 법원

속아서 이럴 수 있는 것인가요?

 

돌아가신 아버님과 친구분이 함께 땅을 구입하여 두개의 집을 지었습니다.

땅을 절반씩으로 나눠 집을 지었으며 각각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살고 있었던 집

8살부터 지금 39살인 제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살고 있는 집 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의 이야기 입니다. – 좀 길지만 보시고 꼭 전파 부탁 드립니다.

 

땅을 구입한 아버님과 친구분께서 주택을 지으려는 때에

옆에 길을 내야 한다는 동네 주민의 반발에 약간의 땅을 내어주고 나머지를 반으로 나눠

2개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10여년 전쯤 친구분께서 옆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후 3.5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온 그 다음날 옆집에서는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며 집을 잘라 주던 아니면 매월 사용료를 내라고 이야기 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중 저의 식구들에게 폭언과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께도 “사기꾼 년”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버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집,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소중한 집이기에 옆집이 걸어온 소송에 대해 최대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심 판결은 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소송에서 판결은 집을 잘라주고 사용의 대가로 3,000만원에 대가와 함께 월 10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기존에 집의 경계를 나누는 담이 있었는데 옆집에서는 거짓 진술로 담이 없었다 하였으며

자신들의 아래층에 살고 있는 집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자술서를 쓰게 하여 제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 사진에 명확하게 예전에 담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그런 점을 분명 제출 했음에도 속아서 옆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저의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집의 일부를 뜯어 주고 처음 집을 지어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를 들어온 사람들에게 집의 일부 금액까지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집은 대문도 없고 현관도 없는 창문으로 넘나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이 많고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뜯어도 될 정도인지는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중한 집을 이렇게 쓸모 없는 집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정말이지 법은 너무한 듯 합니다.

 

삼심까지 끝난 마당에 이젠 저의 소중한 집은 더 이상 집의 모습이 아닐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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