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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관련 종사자 분들. 부탁해요.

조세은 |2004.01.16 11:38
조회 644 |추천 0

연매출  2억에서 일억오천의 매출의 화장품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방법을 조금 알고 있어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작성을 하는데....

매출전표를 발생시킬때 실제 거래금액보다는 거래처에서 원하는 만큼을 처리하잖아요.

물론 안받겠다는 발행 안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를 내야겠다고 정하면 그 정도에 맞출 수 있잖아요.

 

보통 이 업종과  매출 금액의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세무사에 다니시는분들  평균(?) 금액을 살짝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사에 의뢰해서 세금처리를 안하면 세무조사를 더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 신빙성이 있는 얘기 일까요?

 

또 한가지. 세무사에 의뢰했을때 장점과 단점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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