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재주도 없는데다가 글이 좀 길어서 죄송스럽지만 억울한 마음에 적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도움될만한 말씀 부탁드릴께요.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중고차 판매 법인 회사인 S? 엔? 에서
2007년 9월 4일에 중고차를 구입해서 올 4월까지 탔습니다.
천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는데요.
지난달 뜬금없이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두장 날아왔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합처서 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구요.
분명 차를 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다 지불한걸로 알고 있었기에
엔? 지점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엔? 에서 요번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한것이 확인되어 차액만큼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더군요.
무슨 소린가 알아보니까
통상적으로 중고차를 팔때 구매자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려고 차값을 공시가격으로만 신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컨대 엔? 에선 천만원에 팔았다고 세금신고를 했고, 구입한차를 차량 등록사업소에 등록해줄때 500에 샀다고 신고를 해준겁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엔?가 팔았다고 신고한 가격과 제가 샀다고 신고한 가격의 차액이 밝혀져 나머지 500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덜낸 세금이니 당연히 제가 내는게 맞는거 겠지만요.
차량 등록도 그들이 알아서 해줬구요.
"세금을 적게 내게 이러이러하게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도 들은 바 없지만..
만약 자기들이 법인업체로 세금신고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일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해줬더라면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일은 없었을 수 도 있었구요. 그에 맞추어 차를 좀더 저렴한걸 구입하던지
아니면 법인업체가 아닌 곳에서 차를 구입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 측에 호소를 해봤는데요.
본사부터 지사장님과도 여러차례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보고 그냥 해결하라는 군요.
구청 공무원 말로는 고객이 탈세(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를 하게끔 신고를 한 엔? 측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살때 적게 냈으니 저에게 내라는 말만 하더군요.
엔? 지점장이하 직원은 "다른 중고차 매매상들이 통상적으로 하는대로 처리 했을뿐이니 자기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라는 물음에는 "보통 딜러들이 그런걸 말해주긴 하는데 빠뜨린 모양입니다." 라고 하구요.
"다른 매매상과는 달리 법인 업체니 신고를 할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길걸 몰랐느냐"
라고 물으니 "전국의 엔? 지점중에 우리 지점만 이런 문제가 생긴걸 보니 해당 구청에서 일처리를 잘못하는 것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모두들 그렇게 처리하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라며 구청으로 문제를 떠넘겼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밝혀졌으니 다른 전국 엔? 지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조만간 실시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한달벌어서 한달 먹고 사는 빠듯한 살림에 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한번에 세금으로 내야하니
막막할 뿐더러.. 지난달에 내달라고 한 돈을 아직 못내서 연체료가 부가된 상황입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도 억울하고 힘드니 연체료라도 부가되지 않게 기간에 말미를 좀 달라고 여러차례 부탁을 해봤지만 그마저도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세금을 나중에라도 내야 하는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적게 신고하게 방치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에 맞추어 분수에 맞는 차를 구입했을 거라는 점과
또한 그것을 미리 말해주지도 않아놓고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소비자것은 적게 신고하여 소비자가 탈세(?)를 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미리 말해주었어도 대부분 소비자들은 일단 적게 신고를 해달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하는것 자체가 범법 아닌가요?
대기업과 법인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장사를 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억울한건 저뿐이고 결국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건가요?
이런쪽으로 박식하신 분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하내요...
두서없고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