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인천연수구의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4천만원의 과태료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출을 하게 되면 일단 수출을 완료했다는 문서를 원본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구요
이것을하게 되면 신고한 목록에 구청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저희는 자동차 77대분 신고를 12년8월16일에 하였지만 누락이 되었고 구청확인 도장이 찍힌 서류를 찾아 제출하였지만 O씨라는 담당자 개인적인 소견으론 위조도장인거 같으니 수사요청을 한다하였고 국과수에 제출되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저희는 깨끗합니다 누가보아도 구청도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동료공무원분들도!!!
문제는 며칠후 구청 자료실에서 저희의 원본서류를 찾았으며 O모담당자는 이사실을 저희에게 숨겼고 그사실을 안 저희는 해명 요청을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서류가 갑자기 끼워져있고 구청의 확인된서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저희는 위조도장에 이어 cctv가 있는 구청자료실에 자료를 끼워넣은 의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증거가 없어 이건은 수사에서 제외된상태입니다
당연히 증거가 없지요.ㅋ O씨의 과대망상이니까요
원본이 발견 되었으니 과태료사전부과는 삭제 하라는 팀장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위에 또다른 책임자인 과장의 지시에도 꿋꿋이 국과수 위조도장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도장을 받아오는건 하도 이런일이 많아 저희쪽에서 반박하기 위해 받아오는것이지 구청에서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럼 원본이 구청자료실에서 버젓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사전부과 삭제를 거부하는 O씨는 업무 불이행이 맞는건가요??직권남용까지는 불가능하겠죠??
도장이 의심이 되면 경찰조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신고한원본을 찾으면 과태료사전부과를 삭제하는게 맞는거라고 관계자들과 감사실에서도 그러더군요 하지만 O씨는 국과수결과가 나올때까지 거부할거라고 하는군요 ㅋ 구청의실수를 인정하지않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취급하네요ㅠ
첫번째사진은 의심받고 있는 저희서류구요
나머지는 주변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찍어온 그당시도장입니다.
그당시 담당자이름관계로 가렸습니다
제눈이 삐꾸인가요?? 그당시 스탬프가 이상한가봅니다.
전부 이런식입니다ㅋ 우리랑 뭐가 틀린지 참 ㅋㅋ
팩트및 요약
1. 구청실수로 전산자료 누락. 그로인해 과태료 부과
2.증거자료 제출.
3.구청에서 찍어준 도장은 위조도장이라고 억울한 혐의를 씌움. (구청도장이 있으면 과태료 취소해줌)
4.우리가 신고한자료가 구청에 없다고 함
5.그러나 며칠후 다른공무원이 찾음.
6.이젠 자료를 누군가 끼워놨다는 의심을함.
7.직급높은 다른 담당자가 과태료취소하라고함.
8.그러나 거부..국과수 결과만 기다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