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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친구랑 결론이 안나네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결론이 안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장이 알바를 고용하는데 근로시간을 구두로 9시부터 1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사정이 변경되어(카페면 사람들 몰리는 시간이 바뀜 등의 사유)

 

사장이 알바에게 11시부터 3시까지 일해줄 수 있느냐 부탁합니다 알바가 출근한지 3일째에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장이 사정이 변경되어 알바고용시간이을 부득이 하게 바꿔야하는데

 

알바가 시간이 안될 경우 

 

친구는 사장이 알바를 한달간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구요

 

저는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고용시간을 바꿔야 할 경우 사장이 알바와 상의 후 보상을 한 후에 다른 알바를 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처음에 사장이 알바를 뽑을때의 잘못은 친구랑 저랑 동의한 부분이구요 한달간 의무고용해야 하는가가 문제네요

 

여러분의 값진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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