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법원에서 위증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중이였습니다.해운대 경찰서에서 한 수사관에게 대질심문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9월26일 당인 오후 4시경 갑자기 수사관의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 지금 당장오라고 합니다.상대편도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바로 갔더니 상대편은 변호사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바로 차를타고 가는대 30분정도 안걸렸던거같습니다그 사이, 대질심문의 상대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는것이 말도 안되는 시간이였습니다.약속도 안하고 당일날 갑자기 전화와서, 지금 바로 대질심문을 한다고합니다.
약속이 되어있었는지 대질심문의 상대편은 변호사와 이미 와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적어 대질심문을 하는 이유에서 필요로 하는 질문을 안하더라구요.위증자가 저한테 돈을 주었다고 해서, 저는 받은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거기에 대한 대질심문이였는데 수사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대질심문을 요청한 질물은 왜 안하냐" 했더니"필요없는 질문이다","이미 예전에 이야기 했다","더 할말 있으면 진술서로 작성해라"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밥먹으러 가야한다고 가라하더군요.
고소에 관련되어 핵심적인 질문들은 하나도 해주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