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부모 나이 노인에게 쌍욕을 하고 외길인 육로 봉쇠 경찰방관 교통방해죄?

als123 |2016.09.30 09:37
조회 755 |추천 2

 

도로교통 방해죄 185조항

그사유지 땅주인은 본인 땅조차 지적도에 남에 땅에 불법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골프장이 들어온다 하여 일명 알박기 목적으로 들어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집 2가구 사는 집에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통로가 하나뿐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도로에 철재 구조물을 박아 차량 및 사람이 걸어 갈수 없도록 철재 담을싸아 육로를 봉쇄하는 등 기생충 같은 행위로 설량한 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부디 이런 불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근절해 주시길 그리고 우리나라 공권력과 구청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시민의 일을 함게 슬퍼하고 같이 해쳐 나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구 대부남동 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간밤에 황당한 일때문에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은 잘푸리길 71 인대요 작은마을이고 변두리고 조용하여 전세로 이사를 와서 2년간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 위집에 할머니,할아버지 한가구다 더살고 계시구요 집 으로 진입하는 길 중 콘테이너를 이용해 주말농장으로 살고 계시는 사유지 땅주인이 계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재 밤사이 저희집 가는 입구가 외길이고 콘크리트 포장길 인대 입구에 사유지 땅주인이라는 분이 오셔서 윗집 할머니가

자기 땅을 지나가는대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고 괘심하여 집입로를 철문으로 막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말로는 아랫집 사유지 주인이라는 분이 윗집 할머니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현관문을 열고 신발년 아 라고 예기했고 사유지 주인이라는 분은 할머니가 반대로 욕설을 하자 핸드폰으로 욕을하시는 것을 녹음하여 할머니가 욕을 한거니 문을 걸어 잠그겠다고 꼬투리까지 잡은걸로 들엇습니다 통행을 하려면 1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무슨 협박도 아니고

아침에 길을 막는다고 하였고 그 사유지 주인분과 긴 예기를 해봐야 싸움이 날것같아 술냄새도 나시고 하여 말을 피했습니다.

아침 출근하려고 차를 가지고 나가는대 철문이 잠겨있는 것입니다. 출근시간도 다되고 해서 차를 두고 걸어서 출근을 했는대

오전에 사유지 주인이라는 분이 도로에 철제 구조물에 볼트를 박아 차통행을 아무도 못하도록 막은것 입니다

위집에 사시는 할머니 가 신고를 하여 대부파출소에서 사진 몄장 찍어서 아무조치 없이 가셨다고 하더군요 철제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 하는것을 그냥 방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여 대부 파출소에 전화 걸어 아침에 있던일을 물어봤는대 처음에는 젊은사람이 받아 내용을 모르니 윗사람으로 보이는 분을 바꿔 주더라구요 아침에 그거? 길 위에? "서" 에다 보고를 해야되고 형사건이 아니고 민사건이고 하니까 기다리세요 . 저 얼마나 기다려야 알수있나요? . 그건 “서“에서 전화가 갈꺼야 !. 그러니까 진행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 짜증난다는듯 민사 건이고 경찰이 개입을 못하는 건이니까 우리는 할수 없고 형사과에서 전화 올때까지 기다려 라고 합니다 !  혹시나하고 녹음을 하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여 어째 처리가 되고 어찌 처리가 되는 것이 궁금한 것이 화를 낼일이고 짜증을 낼일인가요 ?

그리고 이리 길을 막는것은 교통방해죄가 아닌가요 ? 그건 “서”에서 할꺼구요 .
그 “서” 라는대는 접수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언재 이루어 지는지 아무것도 없이 막연이 10일 이 지나건 몃달이 지나도 연락 안오면 기다리라고 하시는건가요 .

이게 제가 들은 대부 파출소 의 이야기 입니다

구청에도 전화를 걸엇더니 무슨과 어디과 무슨과 몃번을 돌려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레서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 .

만약에 제가사는 윗집 할머니네 불이나서 119가 못 들어와 할머니는 물론 화재로 인명 사고나 물적 피해가 생기면 민원을 몃번이고 드렸는대 다 회피하시는 구청 과 경찰서도 책임이 있겠네요 저녹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기하니 담당분이 다시 전화를 주셔서 제가 듣고 싶엇던 말씀을 해주시네요 ( 녹음이 무서워서 )

 다니는 도로를 막았으면 죄가 성립될수도 있겠다고 경찰서 및 본인이 더 알아본다고 . 그말을 듯기 위해서 전화를 4시간이나 해야 했습니다.

 저희집에는 예비 신부가 임신한 상태이고 형수도 임신한 상태여 언재고 위급한일이 발생 할수 있는 여건인대도 불구하고

안산 구청 상담 불친절한 어떤 여성분 대부파출소 경찰관 들께서는 너무 방관하셔서 네이버네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니던 길은 . 육로에 해당되며 . 제가 당한일은 일반교통방해죄 이며 업무 방해죄가 되는대. 또한 위급한 도로를 가운데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는대 어찌된일인지 경찰분들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현행범을 눈앞에 두고도. 그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런일은 본인이 당했다고 하면 가만이 계셨을까요 대부파출소 경찰관님 .

어재 윗집할머니가 너무 놀라셨는대 채하셔서 병원을 가려고 길이 막혀서 거동도 불편한 노인이 산을 타서야 병원에 갈수 있엇다고 합니다 .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화나는일 아닌가요

아무쪼록 티비에서나 보던일을 저같이 또 격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황당한 일이라 경인일보 지인에게 자문하고자 물어봤더니 내일 현장 사진을찍어서 예기하자고 합니다.

아무쪼록 경찰 분들도 물론 바뿌시겠지만 당하는 사람에 마음을 조금 해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나 너무나 바뿌 시고 민사 건이라고 하니
제가 어떤 죄를 그사람이 지엇는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

* 사실상 2가구 외에는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육로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하더라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교통방해죄(판례위주)|작성자 mdysy

2.판례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나. 육로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다.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도로를 이른다.

라.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미터의 구덩이를 판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마. 사실상 2가구 외에는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바.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하더라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사.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구도로가 여전히 도로 기능을 한다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아.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고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해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출처] 교통방해죄(판례위주)|작성자 mdysy

추천수2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