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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러분은 3년전일들을 기억하세요?

이민갈까 |2016.09.30 17:41
조회 518 |추천 0
나라에 돈이 부족한건지 월급도둑이 많은건지...

3년전에 증여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자식들에게 상속이 더 세금이 쎄다는 조언에따라 증여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건물을 하나 받았는데 빚을 제가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지요.

그후 3년이 지난 추석전날
세무서에서 뭐가 하나 날라왔더군요

3년동안 4천을 갚았는데 그걸 증빙하라고 하네요
증빙못하면 증여세 다시 물려야한다고.
완전 부당증여라고 사람을 몰아가네요
3년치 추가금까지 포함해서 내야한데요

결국 돈이 어디서나서 빚을 갚았냐? 이거죠

돈의 출처요?

1.십년전 부터 알바를 해온것
그걸 현찰로 받아다가 입금해온것도 증빙이 안돼서 안됀다
근로계약서가 그당시는 활성화도 안돼서 쓰지도 않고 번건데 그걸 10년이 지난 지금 증빙해야하는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걸 증빙하려면 지금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때 사장한테 증거를 받아와야한데요ㅋㅋㅋ

2. 복권 당첨됀거
네 로또 3등한번됀거..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4년전에 받은걸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나요?ㅋㅋㅋ
3등해봤자 수수료떼고 79이던데 은행이 달라서 현찰로 받아다가 애들 밥좀사주고 주거래 은행에 입금했죠..
그걸 어찌 증빙자료로 낼수 있겠어요

3.어릴때 사촌들에게 받은 용돈
참나 이걸 계좌이체로 받나요?ㅋㅋㅋ 어이가 없어서ㅋㅋㄱ

4. 기타 현금거래 내역..
솔직히 너무 우격다짐이라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자 낸것도 현찰로 마을금고에서 일수찍듯 가지고 가는데
그걸 어케 냈냐고 그것도 출처를 대래요ㅋㅋㅋ

5. 현찰로 조금씩 들어놨던 적금통장
이거 적금통장만들려면 출처가 있어야할꺼아니냐 라네요
소득증빙을 했는데 현찰장사인데 이걸 누가 어케 받았는지 그걸 어찌증빙해요ㅋㅋㅋ3년치를..

사실 그거보다 제일 한심하다고 느끼는게
아버님이 증여해주시고 얼마 안지나 돌아가셨는데요
이걸 아버님이 낸거 아니냐고 의심됀다고 조사하는거래요
돌아가신분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ㅡㅡ?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죄추정의원칙아닙니까?
이걸 아버님이 냈다는 증거를 잡고나서 조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딱 들어갔을때 조사관 첫마디가 "아 부당증여요?" 였습니다
제 빚을 갚아준사람이 저밖에 없을수밖에 없는상황인데
무조건 이건 부당증여다?ㅋㅋㅋㅋ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보고 "너 사람죽였지? 아니라는 증거가져와."라고 기한주고 증거못찾으면 체포하는거랑 뭐가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히 벌어서 빚갚았더니 범죄자 취급하는걸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빚 갚지 않았으면 추석날 엄청난 추징금때문에 머리아파할리 없었겠네요? 앞으로 안갚아야겠어요."

지금 솔직히 이민을 생각할정도로 스트레스받고 이나라 공무원들에게 정이 떨어지네요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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