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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으로 협박하네요(사진있음.방탈죄송)

홍제27352 |2016.10.11 22:58
조회 83,729 |추천 40
많은 도움 정말 감사드려요!!!
한분한분 진심으로 도움 많이 됐어요ㅠㅠ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보냈고 내일까지 마을변호사?
님께 전화 올듯해요.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라 경매까진 못갈거같구요..
제가 후기 쓴 글을 연결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연결해놓겠습니다.
http://m.pann.nate.com/talk/334074836
후기입니다.
불법건축인거같아서 관련내용 써놓았어요.
신고할지말지...
잔금 받든 안받든 언젠가 신고하렵니다.
만약 신고하면 신고자도 알려지나요?



기존내용------------------------------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외하고 줘서 화가납니다.
방탈 죄송하지만 경험 많으신분 꼭좀 부탁드려요ㅠㅠ


저는 서울에 동생이랑 전세집에서 살았어요.
다가구 주택이고 집주인이 살며
5가구가 사는 주택입니다.

저희가 2014년3월부터 살았고
6월중순에 이사갈집을 급하게 구하고
9월 9일에 이사가야한다고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더군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집부터 구하고 통보하는게 어딨냐고
저는 잘못한거 알고있어서
(사정상 빨리 이사가야 했음. 주인도 이유 알고있음) 3개월 동안 요구하지 않겠지만 지나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전에 말하면 되는걸로 알고있고
집은 미리 구했으나 그동안 못받으면 우리가 대출받아 쓰고 나중에 받을 생각이었음)-내 잘못에 대한책임

8월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지자
저한테 뭐라하시고
심지어 보통 6개월전에 얘기한다고
12월까지는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랑 동생은 9월 9일에 새집으로 이사했고
(저는 주소이전 안하고 몸만 왔어요)
8월말 다행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은 어제( 10월 10일)에 들어오셨고
저희는 그날 전세금을 받는걸로 약속했습니다.

근데도 다음날인 오늘까지도 집주인아저씨가 전세금을 안보내주심.

오후 3시가 지나도 안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거짓말만 하시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오늘 11일에 돈을줬다
은행에서 돈못뺀다 등등)

그래서 지금집 연결해준 부동산에 전화해서 부탁했습니다.
주인집이 돈안주니 잘좀 얘기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세금 입금은 해주셨는데 50만원은 빼고 보내주셨더라구요.

전구, 수도꼭지, 정화조, 쓰레기봉투 샀으니 그 값 제외하겠다고.
(수도요금은 입금했는데 안냈다하심,
쓰레기봉투는 저희 이불을 버리느라 샀다고함
(나올때 집안 쓰레기 없이 싹 치우고왔음.그런데 보일러실에 우리가 쓰던 이불 넣고 나온걸 말도없이 버리심) 이거 처리하는데 봉투값 들었다고함
열쇠는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는 잔금받고 드리려고 냅둠. 잔금 안줘서 안드림.
전구는 우리가 들어갈때도 안들어오는거 우리돈으로 싹 갈았음.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해야하닌거아님? 또발바뀜. 불이 하나도 안들어와서 다 갈았다고 하심)

심지어 저희 이사 첫날 도배 싹 했습니다.
벽 한쪽에 검정색 곰팡이가 가득했음.
(전에살던분 옷장 두었던 곳)
전날 짐빼고 우리가 다음날 오후에 들어가서 몰랐음.
도배 20만원 넘는돈도 사비로 햇구요-
자기들은 집만 빌려주는거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도 암말안하고 알아서했습니다.
근데ㅓ이제와서 세입자 생각하는척 너무하네요.

이렇게 전세금에서 맘대로 빼가도 되나요?

대화도 안되고 너무 화가나서 소송 건다고 했네요. 그러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째라는 식입니다.

제가 주소이전을 안했으면 전에살던집(홍제동이에요)이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는건가요?
내일 등본 떼어보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았으면 불가능한지요?

혹은 전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굴기도 하나요?
법적 처리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저희는 대출도 저희가 받아서 왔습니다.
저희가
9월9일날 짐뺀거 알고서 이후에
열쇠좀 달라고 엄청 전화하시더라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도배해야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열쇠 하나만 드렸습니다.
세입자를 위해서요.
(나머지는 가지고있고)
근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시네요.


그러고보니 그동안 주인아주머니 수도세 계산법도 이상합니다.
5가구가 살기에 수도요금이 하나로 묶여서 나오나봅니다.
남동생이랑 둘만 살고 샤워 하루2번, 세탁기 일주일에 한두번 돌리는데
올해는 두달에 3만5천5백원씩 냈네요.
(짱나서 다계산해봄)
심지어 12월~3월에는 아예 부모님댁에 가있어서 없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집주인 아줌마아저씨때문에 너무 화가납니다.
말바뀌고 대화 안통하고.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전세금 50만원을 돌려주실까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요금 다 빼서줘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ㅠ

밑에는 주인아줌마 문자입니다.
혹시몰라 그동안 통화한것도 녹음해놓긴했습니다.


추천수40
반대수4
베플남자|2016.10.12 09:55
저런...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시면되죠... 임차권등기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돈 다줄때까지 안풀고 있으면되요..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있어도 돈을 못받았으니 지금이라도 하세요 얼마안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요 주소이전 안한건 잘하신거구요 보통은 미리 해놓는데 흐음.. 이사가실때 해놓으시지... 지금이라도 알아보셔염
베플ㅇㅇ|2016.10.12 08:34
내용증명부터 보내요. 부당하게 제한 금액 돌려주지않을 경우 소액이라도 민사소송 진행할 예정이니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하시라구요
베플|2016.10.12 16:11
아 저도 집주인이 저지랄 떨어서ㅎ 그집에 있는 불법건축물 다 신고함^^ 일층에 용도변경도 안하고 카센터해서 아마 용도변경 세금만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ㅋㅋㅋㅋ 그외에 이층에 불법건축물도ㅋㅋ 저도 50정도 뜯겼는데 전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하는꼬라지가 짜증나서 신고함ㅋㅋㅋㅋ 50아낄려다 똥됨 집주인새끼ㅋㅋㅋㅋㅋ 아마 불법입간판철거만해도 엄철 손해볼껀데 용도변경 불법건축물로 빗엿 던져줌. 보고 불법건축물 신고하세요. 대장같은거 보면 범위면적외에 뭐 달린거 다 불법이거든요. 미친놈들 세입자 돈 야금야금 쳐먹느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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