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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으로 협박 후기-(사진있음.방탈죄송)

홍제27352 |2016.10.12 17:00
조회 14,069 |추천 28
어제 집주인이랑 전화 연결이 안되고 절대 입금 못해준다고 하셔서
오늘 직장 조퇴쓰고 살던 집 다녀왔습니다.

오늘 점심 이후부터 제 상황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저는 주소이전 안 된 상태.
담당자께 여쭤보니 집이 다가구 주택이라 호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은 불가능할거라고 하심.
앞에 컴퓨터로 내용증명서 작성함.

2. 주민센터 가는 길에 살던집 계약해준 부동산 아저씨 우연히 만남!!!!
아저씨께 대략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니
일처리하고 부동산 오라고 하심

3. 부동산 찾아가기 전에 살던집 찾아감
이사 오신 노부부, 할머니가 반겨주심.
주인아줌마가 도배땜에 열쇠 미리 받아갔는데 받으셨냐고 여쭤보니
전에 와서 보고싶었지만 집주인 못만나서 못봤고,
이사 당일날 왔다고 하심.
(즉 열쇠 달라고 재촉하던 주인아줌마의 거짓말이 들통남)
제 번호 알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하심.
저도 신발장이나 쓰던 가구가 새거라 필요하냐고 여쭤보려고 집주인께 번호물어봤더니 안알려주셨다고 말씀드림.
전세보증금도 저희 살던 금액보다 2500만원 (원래 3000만원 더받으려고 했었나봄) 높게 주셨나봄.

어쨌든 결론
:주인아줌마가 세입자 핑계로 열쇠 미리 받아간건 죄다 거짓말이고, 전세금 당일날 준게 맞으심. 늦게준적 없음


4. 부동산 아저씨 찾아감
내용증명서 보더니 고칠거 수정해주심.
그런집이 다있냐고 쯧쯧거리심.

5.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서 보냄.
10월 24일까지 보내라고 재촉함.
주인집은 안만나고 그냥 왔음.


6. 앞으로의 계획 및 궁금한점
댓글 주신 분 한분한분 내용 다 읽어보았습니다.
경고장도 뽑아갔으나 차마 붙이지는 못했고
내용증명서만 보낸 상태입니다.
댓글 중 불법구조건축물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벽돌조 슬래스지붕 2층 주택인데
(1층 81.27 2층 81.27 지층 81.27 제곱미터
용도 지층 대기실 및 창고 1, 2층 주택)
옥상에 옥탑방 설치해서 세입자한테 월세받았구요
지금 지층(지하층 말하는건가요?)에도 세입자 들어와서 살고있어요.
불법맞는지요?
맞으면 신고하려 합니다.

추천수28
반대수0
베플건축설계|2016.10.12 18:17
건축설계하는 사람입니다만 등기부등본외에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시고 확인 한번 더해보세요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빨갛게 표기돼있으면 이미 신고가 된 상태이고 표기가 안돼있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담당 주무관님이 계십니다. 가서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하고 건물 사진찍어가셔서 신고하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릴겁니다. 요새 국가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들어가서 잘처리해주십니다. 주무관님도 출장나가셔서 확인하실테구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생기는데 용도에 맞지않는 행위나 불법 증축은 악질로 보여저서 이행강제금이 수천왔다갔다하니 한방 때리세요 힘내세요
베플남자화이팅|2016.10.12 17:41
힘내세요~옥탑방은 불법인거 같습니다. 저런 집주인은 힘드시더라도 꼭 본때를 보여주셔야합니다. 계속 후기 써주세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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