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이 답변으로
1.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중에 발생한 화상이 3일 이내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야 하며, 4일 이내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 8일만 근로하는 경우라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1. 위에 3일이내, 4일이내라는 말씀이 일하는 날짜만 세는건지 아니면 다친 날짜부터
3일이내 4일이내인지?
2. 3일 이내면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최소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3. 4일 이내면 산재 보험을 신청해야하는데 알바쪽으로 보험 신청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보험으로 신청 해야 되는지?
4.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보상을 안해 준다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이 네가지를 아시면 답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