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소방공무원 남편의 핸드폰에서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으니 나오라는 문자를 봤죠 남편은 그 뒤에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소송을 해 왔습니다. 내연녀는거리낌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였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한테 시비를 걸어 화를 내고 나가버렸었죠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꾹꾹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3년동안 기나긴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기에 이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지금도 최대한 돈 안들려고 발악하는 사람이기에 딸이 아빠친구들이 술 많이 마시는거 싫은데 그래도 꾹꾹 참는데요 그래야 아빠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고 저는 서장님께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민원을 넣었죠 너무 힘드니 가정 있는 곳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몇 차례 민원을 넣었고 재판과정에서 민원과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판사가 제가 민원을 넣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파탄을 제가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시키고 결혼전에 이룬 제 재산으로 재산분할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거 민원내용과 정보공개 내용을 사무처리법 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출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요청을 넣었고 개인에 관한 것을 본인이 유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어도 다시 제자리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약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거구나 남편은 공무원이기에 남편 편을 들고 저는 억울해서 물어보니 말꼬리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희 딸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세상에 재판부도 저러고 공직계통도 저렇고 저 같은 일반인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남편은 자신의 바람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시댁덕이라고는 보지도 않고 남편 빚 갚아 주느라 생활비 제대로 받아본게 1년 6개월 그것도 처음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나이트 가는게 뭐가 어떻냐고 하더군요... 나이트는 일주일에 한번꼴 거의 일주에 쓰는 돈이 최소 15만원 이상은 되는거 같습니다. 우리딸은 지금도 눈치를 봅니다.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정서상으로 불안정하지요... 2012년도에는 3만원~5만원이었던 핸드폰 값이 7만원 이상을 썼더군요. 돈도 그렇고 타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왜 간통죄가 폐지 되었을까요..? 저희 남편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저한테 재산분할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보고 정신병자랍니다. 문란하게 논 증거들이 있는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 까요..? 아내가 미운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식도 버릴수가 있을 까요...? 제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 이야기 인줄만 알았는데 막사 제가 당해보니 머리속이 멍해지고 죽고만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까요..? 판사의 판결을 받은 순간 너무 황당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상대측 내용만 보고 제가 시댁에 잘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증거가 다 있고 상대측은 증거도 없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문란하게 놀고 직장동료들하고 문란하게 놀면 저는 어디다 호소해야하는지요.. 직장에 호소문이 명예훼손죄가 되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문란하게 놀아도 잘 노십시요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내용을 가지고 가정파탄의 원인이다고 판결을 내릴수가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제3자 제공하는자나 제공받는자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남편은 민원내용과 정보공개내용을 유출하여 자기 변호사에게 줬고 판사는 그 내용으로 명예훼손이다고 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판사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를 가지고 문제를 삼겠죠... 저 같은 국민은 어디다가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잠을 못잡니다. 악몽 속에서 시달립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 국민도 지켜 줄 사람이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