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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남편 이혼질문

|2016.10.31 20:33
조회 1,906 |추천 0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법률혼 
-결혼연차-2년 
-자녀수-1명 
-재산(기여도)-가정주부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남편의 외도,언어폭력및 폭력,협박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뉴욕주) 결혼을 했으며 현재 임시영주권(뉴저지주) 상태입니다. 
내년 7월에 임시영주권상태가 끈나게 됩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에 체류한지 4개월 정도 되었으며 남편은 함께 한국에 나왔다가 3개월정도 머물렀으며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같이 나와있는동안 바람을 피웠으며 바람핀 여자와 직접통화,녹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온갖 욕설 폭언 협박을 저에게 했으며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남편이 한국에 같이 나왔었을때 바람을 피웠으며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인 남편이기에 혹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미국법정에서는 귀책사유로 인정되
질문2)제가 한국에 6개월 계획으로 들어왔기에 내년 2월달 비행기표인데 그 시기에 들어가서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광비자(B2)상태에서 입국 했고 6개월 체류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불법체류를 했을당시에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아무상관없을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귀책사유가 시민권자인 남편에게 있다는걸 증명해도 영주권은 포기해야만 하는건가요?
질문3)합의이혼이 불가능할꺼같아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꼭 미국에 들어가야만 하는건가요? 
한국에서 미국변호사와 연결된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을 준비할수는 없나요? 꼭 미국 법정에 서야 하나요??
질문4) 1살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꺼같은데 , 그럼 아이도 미국에 데려가야만 하나요? 양육비신청을 포기하게된다면 아이는 법정에 안서도 될까요?
질문5)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인 상태인데요, 아이의 양육을 미국에서 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건가요? 엄마인 제가 아이의 양육을 미국에서 하고 싶어도 할수 없게 되나요?
질문6)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할수 있게 된다면 , 남편의 도움없이도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미국현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할까 하다가 너무 모르는게 많은 탓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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