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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문제에 대해 네티즌,국회, 언론 공공기관 도움을 요청합니다.

yeongsim1260 |2016.11.08 12:19
조회 27 |추천 0

이천-충주간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대명그린주유소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문이 가는 황당하고 상상이 되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네티즌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감사원에 국회의원 언론사에 묻고 싶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위법사항을 톡으로 올립니다.

구구절절 몇가지가 있지만 2가지 사안으로 압축해서 올리려 합니다.

첫째, 감정평가( 토지조서에도 없는 토지를 소유주 몰래 감정평가해서 편입한 사항)

둘째, 맹지에 농어촌 도로개설해 준다며 소유주 토지를 수용한 사항

 

 

공익사업법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해당 소유주에게 (2014년 8월 25일 및 2016년 4월 15일)보상 계획열람 통지된 물건및 토지조서에 기재된 토지면적을 (2016년 7월 14일)감정평가 하였는데, 해당 소유주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대명그린주유소는 2016년 9월 30일 정보공개청구서을 이용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공익사업법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한 2016년 7월 14일 3개의 법인의 감정평가서 3부와 공익사업법을 위반하여 보상편입되지 않은 (토지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 2016년 9월 21일 해당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3개 법인의 감정평가서 3부등  총6부를  보상산술 평가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통보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의문이 가는 황당한 공익사업법을 해석하는 것인지, 정당한 보상절차를 지키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의대로 해당 소유주도 모르게 재감정평가한 토지는 철도선로나 역사를 짓는 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멀리 떨어진 특정한 맹지에 농어촌(경운기사용) 신설도로공사로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농어촌 도로법에 도로폭은 4m로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도로폭을 30m로 개설하는 행위는 정부예산을 유용하여 특정한 맹지에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농어촌도로 30m는 고속도로 폭과 비슷한 황당한 사안입니다.

농어촌도로(트랙터, 경운기 사용) 폭으로는 세계에서도 최대폭을 자랑하는 기네스북에 명예롭게 선정될수 있는 농어촌 도로(30m)폭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번에 걸쳐서 정부조사기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명예롭게 기네스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소유주는 이와 관련하여 약 1억5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계기관인 경기도청 지방도로 계획팀에서 위의 농어촌 도로폭 약 30m 신설공사와 관련해서 위법사항으로 인지해 협의나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지방도로 계획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공무원의 위상으로 용기 있게 대처한 사항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대전감사원은 위 사항의 조사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감사를 표하지만 존경심은 아직 절대 아니며 이는 한달이 지나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입니다.

 

위의 맹지에 30m (도로폭)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은 약 1년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속 공사을 하려고 합니다.

도둑질도 1번 2번은 실수이거나 변명이 되지만 1년이 넘는 기간을 계속 시도하려는 행위는 공공조사기관및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조사기관 여러분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위법사항을 해결하여 주십시요.

 

좋은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지만 남의 재산을  특정한 맹지에 30m를 도로개설하는데 수용하는 것은 정말 황당합니다.

 

네티즌,언론사,국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해결방안,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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