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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도와주세요 |2016.11.12 05:02
조회 346 |추천 1

2015년 9월 17일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원룸 (1년 /전세 3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8일
임대인이 다른분으로 바뀌고 저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개인의 말에 계속 지내고 있었으나
2016년 9월17일
1년 계약 만기 후 공인중개업자가 자동연장이 되니 계약서 작성 필요없이 계속 지내라해서 이사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찰측에서 전화가 왔고 확인해보니 중개인은 저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도장이 찍혀있음) 집주인한테는 3개월짜리 월세 계약서(보증금100/ 월세40만원)를 본인이 가짜로 위조하여 넘겼습니다(제 싸인도 위조)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제 문제는 처음 계약 당시 집주인의 개입없이 중개인과 거래를 한 부분
- 집주인이 모두 자기한테 위임했다는 말을 믿고 다른 의심과 확인없이 중개인 계좌에 전세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전기가스포함 12만원)를 중개인 계좌로 약 1년여간 내고 있었고 이 후 관리비 이 외에 비용(가스/전기)은 개별납부로 변경되어 관리비만(월5만원정도) 입금하였습니다.
중개인은 제 전세계약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며
제 이름으로 대신해 집주인에게 월세금을 보내주고 있었고
현재 이런 상황임을 모르고 지내다 경찰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된 후로 현재 집주인은 본인과 아무런 계약이 없는 상태이니 전세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 주인 명의로 되어있는 계약이니 전 주인에게 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바뀌기 전 집주인은 본인은 중개인에게 처음부터 3개월짜리 월세 계약서를 받아 아무 문제 없이 현재 임대인에게 다 처분하였으니 본인 또한 전세금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가도 된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개인은 사기죄로 바로 구속이 되었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형살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해당 원룸 근처에서 사기를 친 액수만 해도 약 10억 정도라 하고 저 포함 피해자가 40여명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 또한 없습니다.
난생 처음인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그저 눈물만 나올 뿐....
현재 상황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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