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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체크카드를 누가 사용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ㅇㅇ |2016.12.05 00:13
조회 5,405 |추천 1

안녕하세요.

12월 4일날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떤 사람이 10군데 돌아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사로 분실신고를 한 후,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습니다.

월요일날은 은행가서 보상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카드 뒷면에는 서명을 해놨는데 버스카드 겸용이라 하도 카드를 만지작 거려서

    지워질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 만약 다 지워졌다면 이럴 때 보상이 안 되나요?

    은행은 어떻게 카드 서명사실을 알 수 있나요?

 

2. 경찰 신고를 해놨으니 경찰이 카드 쓴 범인으로부터 카드를 회수하게 되면

    은행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건가요?

 

3. 은행이 보상 거부를 하게 되면  저는 범인으로부터 합의를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나요?

 

4.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보통 며칠만에 범인이 검거되나요?

 

5. 카드 쓴 이력을 보면 한정식집, 정육점, 마트, 책방 등이라서...

    혹시 생활고가 있는 사람인가 싶은데..

    생활고가 있어 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은행으로부터 보상 받아야 하나요?

 

 

경찰서 간 것도 처음이고..

카드 잃어버려서 이렇게 남의 손 탄 것도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경험 가지신 분이나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건지 아시는 분은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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