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판을 보며 세상에 저런 일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만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판에 글을 올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사람일은 마냥 좋게만 될 거라 생각하면 안되나봐요.
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카드를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서 어떻게 풀어야하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조심스럽게 올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두 달 전에 모임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습니다.
여행모임이 따로 있으셔서 그분들끼리 일 년에 한 두 번씩 여행을 다녀오세요.
한 5여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가는 여행이고 또 나이가 있으신 지라 패키지로 가게 되었고,
패키지 하면 쇼핑이죠.
뭐 여행하면 쇼핑도 하고 그런거니깐 패키지에서 쇼핑하는 것을
그렇게 막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쇼핑에서 터졌더군요. 휴…….
같이 가신 일행 중에 저도 잘 알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은 항상 여행을 갈 때 다른 분들의 카드를 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것만 쓴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의 카드를 다 빌려 썼다고 해요.
그래도 여태까지 잘 갚아왔기에 신용이 있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도 지난번 여행에서 카드를 빌려줬다가 금방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카드를 빌려줘서는 안 되지만,
이번에도 당연히 금방 갚을 줄 알고 선뜻 빌려줬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갚지를 않아 어머니가 카드 값을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 봤대요.
이것도 워낙 둘이 친해서 알아서 갚겠거니 하고 있었다가
늦게 말을 꺼낸 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더니,
그 분은 금시초문이라는 말을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분이 말하길 자기는 저희 어머니카드로 결제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에 다 적혀져 있거든요.
취소를 했다면 분명 취소가 되었다고 적혀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 원금과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 청구되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갚았습니다.
또 카드를 취소했으면 취소했다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랬다면 좀 더 일찍 확인하고 정정했을텐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영수증이 다 있다고하니
자기는 저희 엄마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이 전혀나지 않는데요. 자기가 최순실인줄 아나봐요.
저희 어머니께선 그때 당시 영수증이 여러 개고 외국어로 되어있어
어떤 게 자기 영수증인지 헷갈려 가이드 분에게 영수증위에다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그 분의 이름도 떡하니 적혀있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가이드나 여행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알아서 찾으라고 하더군요.
열 받아서 정말..
그 뒤에는 자기는 그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저희 어머니께 그 물건을 주면 자신이 돈을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계속 자기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아 나는 몰라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정유란줄 아나봐요.
알아서 돈을 찾으래요.
요약을 하자면
1. 해외여행 현지 쇼핑 중에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줌.
2. 카드값을 갚지 않아 연락을 하자 이중으로 결제된 것이 였음.
3. 카드를 쓴 사람은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고 물건을 받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다고 함.
4. 영수증은 있고, 다달이 카드내역서가 나옴.
입니다..ㅜㅜㅜ
민사소송으로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여태까지 잘 지내왔던 분이라 그렇게는 가고 싶지 않네요ㅠㅠ
저희 어머니는 카드를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사지도 않을 물건 값을 허공에 뿌리게 생겼네요.
이럴때는 패키지 가이드에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아닌 그 분에게 돈을 계속 청구해야 할까요?
그 분도 문제긴 하지만 이중결제를 한 그 쇼핑센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신종 사기 수법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