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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 집주인

박진혜 |2017.01.26 06:28
조회 55 |추천 0
안녕하세요.. 제동생네 일로 조언을구하고자
글남겨보아요..
제동생은 지금 임신6개월이구요 예정일이 6월초.
올해5살올라가는 딸아이도있구요 자상한제부도 있어요
다름이아니구 제동생이 지금 반전세 6500에 35로
살고있는데요 계약만료가 5월 4일이래요
근데 얼마전 집주인이 전화와서 자기네들이 들어와
살겠다구 계약기간연장 안된다구 그전에 방을구하라고 통보를 해왔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알아보고 있던중
정말 싸고 괜찮은집이 급매로 나와서
제동생이랑 제부네는 계약을했어요
제동생이 임신중이라 더배부르기전에 이사를해야해서
첫째때도 임신 8개월에 이사를하고 애기도 제동생도
힘들었는지 그다음날 조산을하였어요 ㅜㅜ
그래서 첫조카는 미숙아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갔다왔거든요..
첫애가조산이라 둘째도 빨리나올수있으니
병원에서 조심하라고하였기에 제부도.제동생도
최대한무리가 안가는 쪽으로 하려고 계약을서둘렀던
부분도있어요 그게지금문제가 되었구요.ㅜ
아파트 계약금을걸고 잔금을 2월말에 치르기로하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못빼주신다 하더랍니다..
정확히 계약만료인 5월4일날 빼주겟답니다.. (남은기간 월세를 드리겠다고 했는데도ㅜㅜ)
제부가아무리 전화로 사정을하려해도
집주인 아들분이 전화를받고..
집주인아주머니랑 통화가 되었는데도
아주머니는 권한이없다는식으로 말씀 하시더레요..
그러고 더황당한건 자기네들이 들어와살겠다고
집을알아보라 해놓구 이제와서 세를놓겠답니다..
이건뭐.. 너무갑갑해 부동산에 조언을구해봣더니
증거도없고 골치아프게 된일이라며
방법이없다는거같아요..
계약한집주인도 이사를나가면서
다른집을구입하여 가는거라 사정을봐줄수 없다하구..
제동생네 형편이 어려운편은 아니나 여유로운편도
아니여서 대출을 하여가야하는데
전세금을못받으니 정말
어떻게 할지 고민이크답니다..
저희동생은 임신중기라.. 저로써도 너무걱정이고..
마음같아서는 집주인분 하시는 식당에 저라도찾아가
사정을해보고싶은데..
(덕계라는 지역에서 이름대면 다아는 식당.)하신다기에..
제동생이랑 찾아가서 사정을해볼까요
임신중인거를 알고는있을텐데 만나서보고나면
마음이 바뀌지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경우에 전세금을받을수 있는방법이나
조언구합니다..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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