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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사고

서정우 |2017.02.01 13:41
조회 8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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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쌍용자동차 2002년식 13만km 정도의 주행거리를 운행한 렉스턴 구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차를 운전해 본 분이라면 다 아실겁니다만 차가 워낙 무거워서 가속페달을 아주 꽉 밟아야 출발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후진기어를 넣고 뒤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턱에 살짝 닿길래 약간 앞으로 빼려고 기어를 D로 놓는 순간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급발진을 하던군요. 바로 앞이 통로이고 거리로는 두대가 비켜갈 통로였으니 6미터 정도(그건 재보면 정확히 나옴) 건너편에 소나타가 주차 되어 있던 차를 완전히 올라탈 정도로 속력을 내었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브레이크를 밟아 스키드마크도 중간에 찍혀 있었지만 상대 차는 거의 폐차 수준으로 엔진부분이 완전히 내려 앉았고 또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뒷부분도 파손이 심할 정도로  파손이 심각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그나마 천만다행이지 그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신적 충격이 보통 심한게 아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도 나와 상황을 봤고,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도 보았습니다만 급발진 자국과 그 아주 짧은 거리의 앞차를 올라탈 정도로 속력을 내어 폐차 할 정도로 파손을 시켰다면 급발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쌍용측에서는 2002년식은 기계분사식이기에 급발진 사고가 나기 어렵다라고만 설명하더군요. 또 보험사 측에서 정황은 그렇게 보이나 아직까지 급발진 인정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없다면 그냥 보험처리로 마무리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는 하였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이런 사고가 났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도 급발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진 않지만 순간 오작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경험을 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함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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