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월1일 000사무소 이주단지 미화원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억울한일로 2월21일 담당자에게 기존근무지에서 다른근무지로 2월22일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이유인즉은 제가 하지도 않은일을 헀다고 다른곳으로 보낸겁니다.
근무시간에 빈병이나 고물을 주워 주민센터옆 마트에 팔지도 않았고, 반장이 모아놓은 빈병도 없어졌다고 하고 읍사무소담당자와 회도 먹으러 다녔다고 징계사유라고 징계를 먹인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반장은 근무중에 고물을 주워도 되는겁니까? 정작 고물을 주워서 팔아 돈을 모은건 반장인데 말이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억울하여 녹음.동영상.사진등을 확보하였읍니다.
맘에 안든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어 주거지에서 먼곳으로 보내는것은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반장은 빈병, 파지,고철류, 옷등을 음식점 앞 공터에 모아두고 고물상에 팔아서 큰 이익을 벌고있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랏지만 왜 이런누명을 씌웠는지 조금 감이 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고 징계나 책임은 억울하고 죄없는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미화원분들중 2분은 순박하고 착하신분들이라 누명 씌우기 딱 좋은 상황인거지요.
일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명예가 우선이라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