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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갑질 횡포 S화재 보험

유후 |2017.03.14 16:09
조회 386 |추천 0


안녕하세요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갑자기 생각이나서 


제가 실제 겪은  S그룹의 횡포와 관련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2001년 사고발생

2002년 합의금 90만원에 합의


9 년간 지급된 검사비용 300만원 


2011년 재 합의금 을 거절하고  3년간 치료비용 2천만원


2016년

재판 도중 밝혀진 진실로  최종 합의금 2100만원



피해자가 받은 보상받은 금액 총 5천만원 가량  제가 허리골절로 S화재에게 받은 금액 입니다


결국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  S화재가 재판까지 걸었지만

재판부의  합의 권유로  합의하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것은 보험회사가  이런식으로 영업하고 이익을 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001년 사설 체육관에서  허리에 심한 골절을 입었습니다


S 화재는 골절에 관한 주치의 의 진단서를 믿지도 않고 단순 염좌로 합의서를 종용하였고


아버지 께서는 골절로 밝혀질 시 


다시 합의를 보겠다는 취지에 


병원검사비용은 계속 주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S화재에서는  병원의 개인정보를 빼갈수 있도록 동의서를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동의서도 주었고요  


결국  도중에 생긴 합병증은 인정못하지만


2011년에 골절임을 인정하고 최종합의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고맙다고 하였고 


저는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 했지만 거절 당하고 그때 부터 본격적으로 횡포는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많이주는거다 

관련서류는 원래 안보여주는것이다 

이러다가 한푼도 안준다 등등


이런식으로 말이 돌아오니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후 부터  저는 혼자 알아보기 시작하고 


통증이라도 줄여볼려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S화재측과 계속 싸우게되고 저는 그때마다 


관련서류 를 보여달라 했더니  보여주지는 않고 흐지부지 치료비용을 지급하더군요


마지막에 가서는 


소송 걸어놓고  서류를 보여주면서 


여태 받은 치료비용을빼면


25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1500만원만  주겠다는거에요 


화나서 안받겠다고 했고 재판은 이어지고


재판 부에서 합의권유로 2100만원에 합의보게됬네요 


글이 길어질까봐 

금감원에피소드와 S화재가 제출한 자료에서 제가 관련서류에 집착한다며

피해자를 오히려 정신 이상자 취급하는 에피소드는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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