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이 직속공무원과 공모하여 입찰비리.공문서위조.등으로 검찰에 여러번 고발을 하였으나.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게속 혐의없음으로 사건을마무리 합니다.증거물을 .녹취록 심사서류 점수위조. 심사위원 점수바꾸기등 공무원 신분으로는 할수없는 짓을저질렀는데도 검사가 모두 증거불충분 이라고하고, 심사를한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나에게줄 점수를 잘못하여 상대방 에게 주었답니다. 세상에 5년이라는 세월과 2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은커녕 숫가락하나도 남기지말고 나가라고 나에게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한것입니다. 내가낸 세금으로 나에게 비수를 내가슴에 꽂은것입니다.그것도 공무원들이 형사고발 상태에서. 더욱기가찰 노릇은 검사가 전혀 수사를 아니 할의지가없는것입니다.지금도 심사의원이 그것도 대학교수라는사람을 고의에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 하였으나. 검사는 문자만 보내고 공주경찰서 형사가 사건을 종료했습니다.대한민국 법은 약자나 국민 의법이 아닌 강자나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들을 위한 법입니다.이사건 을 충남도첨 감사실에 신고를하니 담당자하는 말 감사를 받을려면 300명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공주시로 다시보낸다고하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닌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지난 2016년4월달에 공주한옥 마을 저잣거리 심사를하신 교수님이 이글을 읽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이사건은 진실이 밝혀 질때까지 게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