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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그 후기

낭둥오리 |2017.04.04 23:26
조회 26,062 |추천 53

 

 

안녕!!

 

다사다난한 병신년을 보냈던 20살 중반!

 파릇파릇한 회사 신입이야

 

 

나는 작년 16년 11월.

임금체불을 당했어. 그것도 첫 회사에서.

 

 

나는 디자인과를 갓 졸업한, 신입 디자이너였고.

근처 신생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

 

 

사장의 허언증에 회사 사람들 모두 다 휘둘렸고, 속았지.

피해액이... 1,2천도 아닌.. 4,5천 이상은 갈거라 생각해.

 

사실 체불 임금은 작은 편이고, 이사님 두분의 피해가 크지.

 

 

이사님들은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증거 모으는 중이라고 하시니

올해가 가기 전에, 사장이 감방 갔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장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이제 피눈물 흘릴 일만 남은 사람이라

욕하려면 1시간도 떠들 수 있지만, 자세히 쓰진 않을게.

 

 

딱 두 가지일로 사장에 대해 말하자면.

 

수습 때는 사대보험 안 뗀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었는데 말이 바뀌더니,

사대보험을 떼갔어. 그런데 보험비만 가져가고 사대보험은 들지도 않음.

 

투자 받은 돈으로 술먹고 호빠감.

 

 

정상이 아니란 것 정도는 알겠지?

크고 작은 거짓말들도 합치면 정말 많아;;

 

 

 

미리 말하지만 사장의 거짓말에 대해 알게 된건 퇴사 후야.

 

퇴사할때만 해도 나는 사장에게 큰 악감정이 없었고.

물론 내 월급은 안 줬지만, 사장이 둘러대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기에 금방 받을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퇴사 후 직원들과 카톡해보면서

사장이 여태까지 쳤던 구라들을 모두 알게되고, 열 받은 나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

 

진정서를 넣게 되었어.

 

현재는 마무리 중이고, 돈 받을 일만 남은 상황이야.

 

 

사회 초년생인 나한테 정말 길고 어려웠던 일이었고,

나는 몇 달전만 해도 법의 ㅂ 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광고만 잔뜩이고, 좋은 후기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후기를 쓰게 되었네ㅎㅎ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알아보고 부딪치며 알게된 일들이지만

내가 잘못 쓰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선 둥글게 얘기해주길 바래..ㅠ

 

 

 

 

우선 임금체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핵심 몇가지는


1)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받아내기

2) 임금이 체불되면 빨리 퇴사하기. 체불 임금 300만원 초과는 피할 것.

3) 신생회사라면 회사 등록일을 확인할 것.


이 정도야ㅎㅎ


1번이야 안다고 쳐도 2,3번은 뭐지? 싶을거야.

이제부터 차근차근 얘기해줄게.


(1) 진정서 쓰기

우선 노동청에 진정서를 써야해. 진정서 별거 아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회사 주소와 사장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해.


(2) 출석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가 와.

이때가 정말 중요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즉 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해.

그래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거든.


물론 사장이 쫄보라서, 진정서만으로도 돈을 내놓겠다고 한다면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어. 많은 사장들이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어.

 

 

특히 사장이 도주한다면 곤란해지는데, 그 이유가

체불확인서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체불임금이 있다는게 확실해졌을 때 발급해줘!!


근데 사장이 출석을 안 해. 사업주 진술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체불 임금을 확인할 수가 없겠지?

사장이 출석 안하고 도망다녀서 1년 이상 소송으로 넘어가지도 못한 채로, 질질 끄는 경우도 많아.


나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퇴사한 포토님이 진정서를 썼을때는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나랑 팀장님이 진정서를 썼을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출석했고. 체불임금을 인정했어.

그래서 포토님까지 다 같이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지


그럼 만약에 사장이 출석을 안한다면?

그럼 증거자료가 필요해. 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가지곤 택도 없어. 전화 녹음, 혹은 문자 증거가 그래도 쓸 만한 증거가 될 수 있을텐데

노동청마다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포토님의 경우 문자증거가 있었어.

그런데 인정 못 받았어. 인정 받기가 조금 까다로웠거든.


사장의 입에서 직접 "000만원 언제까지 내가 주겠다" 라고 금액까지 확실하게 나와야 한대.


만약에


나:  제 월급 000만원 언제 주실거예요?

사장:  이번 주까지 줄게.

 

(X)


이런 경우는 안된다는 거야.  사장 입에서 직접 금액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건 노동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봐.

그래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을거야.


(3) 형사소송


이제 형사소송을 걸거야. 진술서를 쓰고, 고소를 하는거지.

 

감독관이 체불 확인을 하고, 사장에게 언제까지 돈 지급할거냐 묻고

기간 안에 주기 힘들거나, 못 준다고 판단하면 형사로 넘어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나도 법알못이라 확실하게 아는건 아니지만

 

형사소송 = 벌 

민사소송 = 해결책 제시, 명령? (얘한테 돈 줘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 될거야!


 

노동청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해주는데, 한 달 정도 후에 사장에게 벌금 얼마 나왔다고 통지서가 와!

나 같은 경우, 형사통지서가 나오지 않아서 한참 기다리다가 노동청 감독관님한테 확인하니,

포토님이 대표로 받으셨다 하더라고... 포토님도 자기 혼자 벌금인줄 아셨다는데


결과는 3명 합쳐서 70만원.

맨 위 사진과 같아.

한 명당 70만원도 작은데, 3명에 70만원이라니.....

벌금만 올려도 임금체불이 훨씬 줄어들텐데 말이야.

 

내가 금액을 듣고 황당해하니까, 감독관님이 그 정도면 많이 나온거라고 하더라고.

체불 임금이 세명 합쳐서 500 만원이 훨씬 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천만원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벌금이 70만원 나와서 사장이 벌금만 내놓고, 임금을 안 준다는 내용을 봤었어.


돈을 떼먹힌건 난데, 나라가 돈을 받아가다니...

그 벌금이 나한테 떨어지는거라면 위로라도 될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


어쨌든... 형사소송으론 벌금만 나올 뿐, 해결되지는 않아.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해!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 비해 걸리는 기간이 길어.

최소 3개월은 잡아야하지.

 

 

(4) 민사소송


 

보통 임금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인들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돼.

노동청에서 안내해줄거야.

 

서류 떼고 해야해서 법원에도 들러야 할거고, 공단으로 직접 가서 소송 접수도 해야해.

정말 귀찮지만.. 내 돈은 받아야하니까 ㅠ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말했던 핵심 2,3번 둘 다 "소액체당금"에 대한 내용이야.

민사소송이 판결이 나더라도,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데다

사장이 여전히 배째라 나오면 해결되기까지 오래 걸리는게 사실이야.


보통 판결이 이렇게 나.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늦은 만큼 이자 몇십퍼센트 지급해라. 땅땅땅!

끝이야!


사장이 벌금만 내버리고 무시하는데다,

만약에 사장이 법에 대해 좀 알고있다면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민사소송 판결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는건

 

1. 체당금

2. 사장 재산확인 후 압류, 강제집행


보통 이 정도가 있는데.  2번은 일단 오래 걸려.

특히나 법인의 경우,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까봐도 나한테 줄게없어.

그럼 못 받아....ㅠㅠ

재산 확인 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런 법에 대해 사장이 알고있다면. 재산 빼돌리고 없는 척 할 수도 있어.

물론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어! 법인통장에 재산이 있을거라 생각하면, 가압류부터 걸어.

가압류는 담당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얘기하면 안내받을 수 있을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는... 재산이 없었어.

회사 사무실도 이미 없어졌고, 사무실 안에 컴퓨터 책상 등등 다 빼버렸는데 있을리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체당금에 모두 걸었어.


압류고 뭐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소액체당금을 받는게 가장 빠르기도 할거야.

승소하고 나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게 소액체당금이기도 하고!!

 

승소하고 난 뒤,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가져가기만 하면, 최대 2주 이내로 돈이 들어오거든.

최대 2주지, 2주까지도 안 걸리는 것 같아.ㅎㅎㅎ


소액체당금에 대해 설명해줄게.

먼저 <체당금>이란 나라에서 돈을 못 받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거야. 

 

크게 두가지가 있어.


 

1. 일반 체당금


2. 소액 체당금


먼저 일반 체당금은 회사도산, 파산이 조건이야.

내 경우는 회사는 없지만, 법인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일반 체당금은 어려웠어.


"사실상 도산"이라고 해서, 회사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서, 조사를 통해 사실상 도산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게 있어.


 

하지만 사장의 협조가 필요한거라. 도산 인정 받기는 좀 어려워. 서류도 너무 많고..

사장이 잠시 쉬는거라고 잡아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거든.

 

사실상 도산은 근로자 한 명만 신청해서,

인정을 받으면 나머지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조사 과정도 어렵고, 인정 받기도 어려우니

사장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게 아니라면, 소액체당금을 추천해.


<소액체당금>의 조건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1. 300만원 한도가 있고

2. 회사 가동기간이 6개월이라는 조건이 있어.


내가 체불 임금 300만원 초과하지 말 것과,

 회사 등록일을 확인하라는 이유가 저 두 가지 때문이야.


보통 회사가 산재가입을 하면, 그때가 회사 등록일이 돼.

즉 2번에 대해 쉽게 말하면, 회사 등록일과 내 퇴사일이 6개월이 차이가 나야해.


나는 11월1일이 퇴사일인데.. 회사 등록일이 5월 2일이었어. 

단 하루 차이로 소액체당금이 팅겨버렸지.

나보다 2~3일 일찍 나가신 팀장님도 억울하긴 마찬가지.

회사가 16년 초부터 있었다고 들었는데, 회사 등록을 늦게 한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악물고, 해결법을 찾아 헤맸어.

그 해결법 중에 하나가 사실상 도산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하러 갔던 날.

근로감독관님이 얘기해주신게 있었어.


우리가 체불 조사를 할때, 회사 등록일 같은게 아니라 사람들 진술과 계약서로 확인한다고.

실제로 일한 기간을 따진다고.

 

그래서 회사가 등록일 그 전부터 있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입증한다면,

소액체당금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당장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봤어.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나는 이사님께 연락해 자료를 모았지.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이사님 소득확인서에 찍혀있는 재직날짜가 4월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받았고.


나는 자료들을 준비해놓고 소송 판결만을 기다렸어.


임금체불 소송은 승소율이 굉장히 높으니, 법원사이트에서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면 돼!

나는 사장이 소송안내서 등기를 계속 안 받아서..

등기가 계속 반송되고 한 달이나 질질 끌렸어 ㅠㅠ


결국 변호사님이 야간송달 신청해서, 등기가 밤에 배달이 됐고.

 사장 엄마가 받았더라고. 그게 2월 21일인가 그랬어.

송달 되자마자, 속도가 붙어서 3월 20일 쯤 나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어.


변호사님이 판결문이랑은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어...

판결문이 좀 더 좋은건가봐.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000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1.15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지급


이 정도야! 소송비용도 2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벌금+소송비용까지하면 사장이 돈 좀 내야하긴 해.


 

이제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해서 체불임금을 받으면,

그 돈까지 고스란히 사장의 빚으로 달리는거야!


소액체당금은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과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혹은 방문하면 돼.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공단에서 문서를 읽어보고

 체당금 가능여부를 답해주기 때문에 방문을 추천해.


정 시간이 안된다면, 미리 전화를 한 뒤에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나는 우선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자료가 있으면 소액체당금 가능" 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지 뭐야.

자기들은 판결문과 체불확인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대.

그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문의해서, 체불확인서에 회사등록일을 수정한 뒤에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다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했지 ㅠㅠ

한숨 쉬면서, 민원실에 와서 체불확인서 신청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


혹시나 나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얘기해.

자료를 보여주고, 체불 확인서에 회사등록일을 미리 수정 해달라고 말이야.


아직 완전히 마무리 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먼저 수정된 체불확인서를 받으신 포토님은 근로복지공단에

무사히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셨고, 며칠 내로 돈 받으실거야.

 

나는 아직 확인서가 안 와서...(내꺼는 안 보낸거같아ㅡㅡ) 

이 답답한 감독관에게 내일 확인 전화를 때려볼 생각이야~ㅋㅋㅋ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참 잘 만나야해 ㅠㅠ

수동적이고, 사무적인 사람이나.. 일 대충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내 담당 근로감독관님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근로감독관이 좀 더 잘 알고 있었다면, 진작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을거라...

 

 

 

몇 개월간 너무 맘고생했고, 친구들 돈 부터 갚느라 쩔쩔매며 지냈어...

 

독립해서 혼자 살고있기 때문에,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거든...

 

돈을 빌리지 않고선 살 수가 없었어. 친구들에겐 총 67만원 정도 빌렸나?

 

친구들 돈은 새로운 회사 다니며 다 갚았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내 월급에도 어떻게든 쪼개서 그 돈을 갚아내는데,

사장은 대체 뭘까? 몇 달동안 나한테, 돈을 한 푼도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는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엄마한테도 100만원 빌렸었어.

취업한 딸내미가 용돈도 한번 못 주고....ㅠㅠ

 

 

체당금 받게 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엄마한테 용돈까지해서 꼭 돌려 주고싶어.

 

혼자 타지에서 살며, 학자금 대출까지 남아있는 나한테 두 달치  월급은 너무 큰 돈이라

정말 어떻게든 받으려고 아등바등... 너무 힘든 날이었다.


내 후기는 여기까지고, 읽어줘서 고마워.

또 하나하고 싶은 말은... 회사 잘 보고 들어가라는거야!

나 처럼 순진하게 속지 말고ㅎㅎ 물론 거짓말하는 쪽이 정말 정말 더 나쁜거지만!

 

내가 그 임금체불 회사에서 보냈던 4개월은, 인생공부와 디자인공부했다 생각해!


거기서 내가 만들었던 회사 로고, 쇼핑몰 로고, 쇼핑몰 홈페이지 시안 등등

내 포트폴리오로 고스란히 들어갔으니까. 공부는 많이 됐어.

 

물론 돈도 꼭 받아야지!



 

힘내자, 직장인!!

얼마 안 남은 대선도 모두 꼭 투표하고!


읽어줘서 고마워.

 

추천수53
반대수4
베플ㅇㅇ|2017.04.06 10:55
벌금을 임금 2배로 때려야 정신을 차리는데
찬반ㅇㅆ|2017.04.06 10:09 전체보기
억울하고 속상한맘은 알겠다만 왜 반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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