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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 죄송합니다.) 근로감독관과 거짓말하는 사장 때문에 열 받아 죽겠네요.

억울해요 |2017.04.07 13:14
조회 312 |추천 0

주제 맞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이 채널이 가장 활발해서 너무 억울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이디 찾아가면서 처음으로 로그인하고 글 써보네요.

 

근로계약서로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네요.

사장은 대질심문에서 거짓말하고 있고 상황이 이상한데도 근로감독관은 귀찮은지

정황은 신경도 안 쓰고 근로계약서 유무만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위반이면 무효로 될 수 있는데도 위반도 밝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글이 약간 길어서 스크롤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읽어주세요.

 

2015년 12월 19일부터 2016년 12월 4일까지 일했습니다.

2016년12월3일에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가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사장은 그 아르바이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저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하고 있던 저에게 사장이 와서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주휴수당은 그만둘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우물쭈물 말을 흐리더니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근무 끝나기 30분전에 와서

사장이 먼저 특약으로 '시급 6200원 이외에 법적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적어주면서 법정주휴수당을 모두 줄 테니,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봤어야 하는데,

앞으로의 근로계약서라고 생각하고 서로 믿는다 생각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멍청한 짓이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장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으니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일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다른 곳을 찾아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곳에 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이상해서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녹취를 했습니다.

"오늘 근로 계약서 작성한 거요" 사장의 대답은 "응응"이었습니다.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사장의 대답은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장난질 안 해" 였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쓴 날 12월 4일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의 제54조 규정의 휴게시간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장사였습니다.

전 12시간을 일했는데 변비에 걸릴 만 큼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을 주었다면서

휴게시간을 빼고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도 없었고 저는 시급으로 12시간 일한 만큼만 받았지

                                                           주휴수당은 받은 적 없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해서

진정을 넣고 사장과 대질 심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 진정을 넣어 2달이 넘은 3월에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네요.

그것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종용을 해서 겨우 전화가 왔네요.

 

결론은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사장이 권고를 했는데 제가 동의를 한 것이라네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힘들고

주휴수당도 형사입건이 안되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단은 녹취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녹취는 2016.12.04.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고

 

근로자 : 오늘 근로계약서 쓴거요?

사장 : 응 응

근로자 : 제가 방금 전에 읽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용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사장 : 아..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가지고 장난질 안한다고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두 번째 녹취는 사장이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로자 : 내일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사장 : 일단 내일은 안 나와도 될 거 같아요. 제가 근무서면 되니까

근로자 : 아..네

사장 : 한명밖에 못구하긴 했는데 뭐. 둘이서 서면되니까

근로자 : 아.. 알겠습니다.

사장 : 그리고 월요일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근로자 : 몇시 정도에요?

사장 : 편하실대로. 편한 시간에 와요

 

세 번째 녹취는 지금까지 시급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말하는 녹취가 있다.

 

사장 : 제가 시간당 만약에 7440원을 해서 사람을 쓸 거면 당신 아니라도

          6200원에도 당신 아니라도, 할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왜 제가 7440원까지 써가면서 당신을 쓰겠어요.

근로자 : 아니 사장님 저는요 한 번도 사장님한테 7440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 : 그래, 제가 지금 처음 말하는 건데, 주휴수당을 계산을 해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7440원 받는 꼴이 된 다구요. 나중에 통화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1.사장은 대질심문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4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2015년 12월 19일에 작성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도 사장이 적어온 것으로 2015년 12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녹취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죠. 2016년12월4일에는 특약사항(시급 6200원 이외에 법적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함)만 적어줬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근로계약서대로 하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한테 특약사항을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줘도 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굳이 1년 전에 쓴 계약서를 왜 꺼내서 특약사항을 적어줬을 까요?

그리고 저는 51주를 일해서 1~2주 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고 먼저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멍청이가 두 개다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한 개만 받으려고 2주 먼저 주휴수당을 먼저 달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이런 정황은 무시한 채 근로 계약서의 유무로만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형사입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사장이 사직권고를 했을 때 반박을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근로 마지막 날에 그만두라고 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전화를 해서 해고 하는 내용의 녹취도 있는데,

제가 먼저 전화해서 “내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니

사장이 “아직 한 명밖에 구하지 못했지만 자신과 둘이서 일하면 된다.”라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이 곳은 세 명이서 일했던 곳이고, 사장은 주말에 가게에 나오기 싫어했고

CCTV로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 잘못도 아닌데 와서 화내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사장이 그만두라는데 반박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문 밖에 나가기만하면 아르바이트 할 곳은 많은데요.

반박을 안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도 아닌데요.

아니 여기서는 왜 법을 따지지 않고 상황만 보는 것일까요?

 

근로감독관은 일단 싸인을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싸인을 한 것은 제 잘 못이지만 감독관은 근로계약 위반을 밝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3.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해도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 위반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급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기간은 2015년 12월19일부터 2016년3월18일까지로 한다.

단, 일용직의 특성 상 매일 근무 종료 후 익일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하며,

계속 근무 시 본 근로계약서로 일 단위 갱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19일부터 2016년 12월4일까지 일용직이 아니라 주말(토,일)에 12시간씩 매주 근무했습니다. 실제로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51주 동안 주말에 꾸준히 일한 상용직입니다.

그동안 쉰 것도 설, 추석 명절에 2주 개인적 사정으로 2일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두 번째 근로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있을 수가 없는 근로 환경이었고

언제 손님이 부를지 모르고 새로운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했고 항상 카운터에 있어야만 했고 이것을 CCTV로 지켜보고

자신이 근무태도나 가게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와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로 장소에 있는 것은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근로감독관이 한 말입니다.

사장이 쉬라고 했는데 제가 쉬지 않았다고 우기면 저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아르바이트가 쉬는 시간에 돈도 안준다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합니까?

그런 멍청한 소리를 근로감독관이 지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근로자편이라네요. 참나.

 

근로계약 위반은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해고예고수당은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제가 동의 했으니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지급했으니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을 무시하고 상황만 보고

주휴수당은 상황은 무시해서 계약서 위반은 밝혀내지도 않고

법으로만 판단 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 밝히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은 명예훼손이네 뭐네 할까봐 참습니다.

 

사장은 거짓말하고,

휴게시간도 없었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을 수 없다네요. 

 

지금은 검찰청에 탄원서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당하실까봐 저처럼 멍청한 짓 하지마시라고 글 올려봅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힘과 격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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