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컴퓨터 자격증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53 시간 과정수업하나와 또다른 수업과정 하나
총 두개의 과정을 수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각과정 수강 비용이 40만원 정도 되었고 80만원정도 되는 금액에서 할인을 받아 70만원의 수강료를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첫수업 5시간을 수강하고 수업을 들을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받을수있는 금액이 2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총 수강시간중
3분의1미만 수강을 들은경우 3분의2를 환불받을수 있고
시작하지 않은 다른과정의 수강료는 전액을 환불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학원에서 작성한 수강신청서에는 5일이전 까지 취소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이후로는 불가능하다는 항목이있어 제가아는 내용의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5일이전 취소 변경 내용을 미리말해주긴 하였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 다음 과정의 환불은 다받을수 있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2개의 강좌를 수강신청하여 69만5천원의 수강료를 지불함.
1번 강좌 의 총 수강시간 53시간중 첫 수강날 5시간의 수업을 듣고나서 5시간 들은1번 강좌와
6월 개강예정인 2번강좌환불을요정함.
학원측은 총환불이 20만원정도라고 말함.
알아보니 69만5천원중 9만5천원이 1년치 인터넷강의 비용.
총 1번2번 강좌 수강료 할인받고 합이 60만원(원래 한강좌당 40~45만원이라고함)
1번강좌 수업이 이미 시작했기때문에 1번강좌에 대한 환불은 어렵고
2번강좌 수업의 환불을 해줘도 20만원 정도라고함.
인터넷 강의 비용으로 9만5천원이 나갔는데 이미 제가 코유코드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강의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건 이해하겠는데..
제가 정말 20만원밖에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