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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동 B사우나 의 막장대처 & 상술

에휴 |2017.04.14 23:15
조회 516 |추천 0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규제 인터넷상담을 신청한 상태고

저 혼자 과민반응을 하는건지..  업체가 이상한건지 봐주세요...

 

아래 내용은 제가 고발한 내용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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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B사우나를 고발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도 의문/이름이 다름)

이유는 2017년 4월 초경 위  인천 'B' 사우나는 사정상 문을 닫는다며 대량구매했던 입장권을 환불해가라고 공지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전에 입장권100매를 450,000원에 구매(대량 구매해야 저렴함)해서 사용하던 중이였고, 환불공지를 보고 남아있는 입장권 12장을 54,000원에 환불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주 뒤 폐점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위 사우나를 방문해서 전에 너네들이 환불받은 것을 취소해달라, 54,000원을 주겠으니 입장권12장을 달라 라고 요청했으나.
 위 사우나 직원은 '나는 이 직장을 잃을뻔했는데,100매 사면 될걸 왜그러냐, 당신같은 사람많은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냐, 현재 100매씩 판매하고있으니 100매 450,000원을 구매하거나 10매 55,000원을 구매해서 사용하라. 나는 직원일 뿐이니 모른다. 사장번호도 모르고, 책임자 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위 사우나 측 환불요청으로 환불을 한 소비자(본인)만 피해를 입은 꼴이 되며,
 소비자 입장에선 급하게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위한 상술(장사치)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위 사우나에 환불 문제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며 위 사우나의 잘못된 대응,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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