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써보는거라 횡설 수설할수도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살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저희할머니일로 조언을구하고 싶어 글을올립니다. 보험에대해 아시는분들 꼭 읽어주세요.
저희할머니는 39년생으로 70대후반 연세가있으십니다. 10년전쯤 넘어지신적이있어 허리쪽으로 장애등급이 있으셨지만 걸어다니고 살림하시는데 아무 지장없으셨던분이예요.
아파트단지에 나가 아는분들과 산책도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분이셨습니다.
사고가있던날(16년 6월) 도 동네분들과 산책하던중이였습니다. 그날
다른할머니가 저희할머니를 밀치셨어요.
고의는아니고 그할머니가 넘어질뻔하시면서 옆에있던 저희할머니를 밀치신거고 저희할머니는 그대로 넘어지시면서 엉치뼈가 골절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걷지못하세요....
병원에 바로 입원하셨고 연세가있으시니 이것저것 기본검사에 엉덩이뼈가 박살이나서 일어나질 못하시니 간병인비에 모든비용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가해자는(밀친할머니) 돈이 없다고 줄수있는돈이 없다고 하시고, 고의가아니니 소송을걸어 돈을받을수도 없는상황이라고 하던 중
가해할머니가 가입하신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에서 보상을 받을수있으니 보험처리를하겠다.
하시고는 그 할머니는 여태 병원한번오시지않고 이일에서 빠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비용과 간병인비용,보조기구비용등이 전부 보상가능하다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있어 뼈가붙는데만 6개월이상 걸릴거라하였고 뼈가붙는다 하더라도 걷진못할거라고 병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뼈가 부러진것은 수술할방법도 없고 자연히 붙길기다려야하는데 할머니는 젊으신분들보다 그과정이 현저히 느리다고 하셨습니다.
그과정에서도 모든병원비와 간병인비용은 저희아버지 혼자 부담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메**화재) 병원비은 저희가먼저부담해야하고 치료 후 합의금과함께 보상되는 보험이기때문에 병원비를 선지급할수없다합니다.
6개월동안 (16년12월)까지 병원치료받으시고
걸을수없다는 의사의 장애진단을받아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과정에서 들은 비용이 수천만원입니다.
그병원비와 매주 간병인비용을 마련하기위해 저희아빠혼자 밤낮으로 일하시고 여기저기 빌려 간신히 병원비를 내며...그렇게지금까지 살고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병원퇴원한지 지금 4개월이 넘었어요.
1월부터 합의는어떻게되는건지 알아봤지만 계속기달리라고만 하시고,
보험사에서 나중에는 합의금+병원비 전부다해 2000만원에 합의하자 했습니다.
병원비들어간것만 2000만원이 넘어요..
평생걷지못하시고 누군가의 손길없이는 혼자 앉지도못하시는 할머니의 앞으로 병원비까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데 2000만원이라니요.
보험회사에서는 할머니의 잘못이있다 합니다.
정상적인 젊은 사람의경우 뼈가골절되어도 이렇게 오래입원하지않을거고 걷지못하게 되지도 않을거다. 상해기여도를 적용해서 기여도금액만큼 지급을 한다는거죠.
병원에서 진단해준 상해기여도는 80%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절반도 못주겠다 하는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 법인을통해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보험사 말이맞다. 2000만원이면 많이쳐주는거다. 라고해서 우리가낸치료비도 못받는 상황이지만 어쩌겠냐. 그비용에라도 합의를하자. 하고 합의하겠다고 보럼회사에 말했습니다.
근데 그보험금마저 아직까지 지급이안됐어요.
합의를 하겠다고 말한지도 3개월이 넘었습니다..!
중간중간 과정이 궁금하여 전화를하면
담당자는 조사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또 바보같이 마냥 기다렸어요.
조사가 끝나면 합의가 되겠지 하구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그 2000만원도 못주겠다고
보험회사에서 말을바꿉니다..
그담당자가 소송을하시려면 소송을하시라고..
그래도 자기는지급할보험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멀쩡히걷는사람을 밀쳐놓고
피해자가 나이가많아 크게다친거니 그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민원을넣어도 소송을걸어도 똑같을거라고 말합니다ㅠㅠ 저희는 보험에대해아는게없고 소송을건다해도 큰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길수있는지....이런경우에 원래 피해자측이 병원비를 부담하는건지 많은게궁금합니다..
보험에 종사하시는분들 글읽으시면
꼭댓글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