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저의 학원에 근무하는 남자 선생님 두명이 저에 대한 거진된 악의적 소문을 퍼트려 저랑 사법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뒤 이 사람들이 저를 보복성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대장을 쓰지않았다고
저는 13년을 학원을 운영했지만
성희롱예방교육이나 근로자대장이란것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관리감독기관인 노동청도 지도나 단속을 나온적도 없었고 심지어 공문하나 보낸적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식당을 하는 친구들 가구점을 하는 친구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도 그런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과태료가 3~4백만원정도가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한것을 처벌한다는 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같은 행정기관인 교육청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항상 전화 문자 공문으로 알려줍니다.
법을 모르고 사는것도 죄가 됩니까?
모르면 알려줘야지요
이런 일은 5천만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