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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윤님 |2017.04.21 19:42
조회 6,586 |추천 2

저는 서울소재의 IT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24살여자입니다
얼마전 사장님을 따라서 보름동안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바보같이 꾀임에 넘어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처음에 정말 무서웠지만(사실상 강간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주신다고 했고 저는 아무말도 하지않겠다고 약속했는데..너무 불안합니다
이미 일어난일은 어쩔수 없지만 제가 사모님 심부름도 간혹 해드릴때가 있고 그런데 있었던일을 다 이야기해드려야할 것 같고 너무 제가 더러워진것 같고 수치스럽고 속상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데 차마 눈을 마주칠수가 없었어요 아내분에게 당신남편이 어떤사람인지 다 말해주고도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갈팡질팡이에요 그만두는게 맞는거겠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추천수2
반대수23
베플개차장|2017.04.22 07:57
돈을 받은 순간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입니다. 또 대한민국 시민이라도 호주처럼 성매매가 합법인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 거라면 성매매 자체도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글쓴이 말이 100%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두려움에 의해 반자의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는 성폭행이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법의 입장에서 볼 때 글쓴이는 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자입니다. 단, 글쓴이가 아직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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