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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금수저 사장에게 잘못걸렸어요ㅠㅠ

롱롱 |2017.04.22 07:34
조회 221 |추천 0
무단퇴사하다가 200만원 가량 벌금물게 생겼어요

제과제빵 해보겠다며 롤링핀에 입사했는데
3주좀 안됬습니다.
물한번 마실시간도 화장실갈시간도 없이 바쁨니다.
상상이가나요?
5분 멍하게 서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핸드폰 소지도 안됩니다.
인수인계 일주일받고 수습기간3개월인데 일이 미숙하여
12시간 13시간 서서 일하면서 점심시간 30분 먹고 오곤했습니다.
손은 이미 팅팅 부었고 오븐에 데여서 화성자국이 칼빵마냥 5군대나 흉이 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수욜날 저녁 2일 남기고 밤에 톡으로 이번주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제딴에는 빨리 사람구하라고 안내차 드린건데 그게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지금껏 태운 빵들을 다 보상하라고 태운빵들 신나게 목록 적으시더니 싸인하라고합니다.
싸인도 했구요 ㅠㅠ
계약서에 한달전에 퇴사의사 밝히고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보고 싸인 했었으니 최저임금 받을거고 태운빵들 다 물으라고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담날까지 하기로한거 안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증명서를 보낸다며 롤링핀은 본사직원이 있다며 하루 일단 17만원인데 저대신 1달 채용하면 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어언 2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의없이 일을 그만둔적도 처음이지만
그만둔다고 3주도 안된애가 200만원가량 소해배상 청구를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ㅜㅠ

물론 근로계약서에 손해액 발생시 청구해야한다고 써져있고 한달이전에 퇴사의견이 없을 시 최저금액이라고도 써져있습니다..
제대로 걸린거 같은데 어떻게 안되나요?ㅜㅜㅜ
저로썬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권보장도 안되는곳에서 도저히 한달 근무가 어렵습니다 ㅜㅜㅜ
추천수0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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