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우체국 의료실비 가입이 참 어렵네요~

명가리 |2017.04.25 04:08
조회 944 |추천 0

우체국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우체국에서는 실비만 단독으로 가입이 안되고 또한 3개월 내 병원에 간 기록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된다고 안내를 받음.
이에 위와 같은 안내사항이 우체국 홈페이지에는 안나와있어 불합리함을 느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바 며칠뒤 우체국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은 단독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잘 모르고 안내한 것이니 집 근처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라고 말했고,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은 삭제를 해달라고 부탁함.

추후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왜 우체국에서 실비를 단독으로 안 받으려고 했는지 알게됨

아래는 관련 기사 사이트임.

http://ssl.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7187&sc_code=&page=&total=


가까운 우체국에서 의료실비 신청했으나 2주 뒤 4월14일 심사결과 3개월 내 병원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입거절이 된다고 통보가 옴
심사 담당자와 통화한바 우체국 내 기준에 3개월내 진료가 있으면 안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함.(실무자 입장에서는 규정이 그러하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것은 이해가됨)

아기가 환절기에 콧물나고 해서 약값 진료비 포함 만원도 안하는 금액(당연히 만원 이하라 보험처리도 못하는 금액임)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3개월 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 하는것은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파도 3개월동안 참고 병원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건가요?
다른 보험사들도 이러한 기준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우체국 자체만의 기준인지요?
우체국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다면 왜 이런 기준이 있는건지요?
제가 다른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할때 이정도는 아니었던것 같고
우체국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는게 합리적인건지? 상식적으로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불합리한 기준인것 같습니다.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보험도 해지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황당합니다.
민원을 넣는 게 실비보험을 꼭 가입하고자 하는걸 아닙니다. 이제는 우체국 보험은 주변사람에게도 권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입조차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안줄 것 같아 우체국 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체국 보험 지급 거절률은 타 보험에 비해 높다는 것이 이번기회에 알게됨

http://v.media.daum.net/v/20060522185609746?f=o

http://v.media.daum.net/v/20070911153406746?f=o

 

이에 다시한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아래사항을 문의한바
“3개월내 병원간 기록이 있으면 가입이 안된다”라는 이 내부 심사 규정이 왜 나온것이며
이 것이 과연 가입자를 위한건지 우체국을 위한 기준인지 알려주시고
이 부분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건지? 불합리하다면 규정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의 답변

 


고객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청약 관련 질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먼저, 우체국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불편과 불쾌감을 들게 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생명보험이란 사고의 발생확률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정한 형태의 우연한 사고, 즉, 질병, 상해, 사망, 입원 등에 대비하여 그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시켜 주는 경제준비의 사회적 제도로써,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분담금을 모아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명보험 계약은 가입자(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사고 발생률이 최대한 동일해야 하므로 보험자는 보험가입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운정여부, 사고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청약을 승낙하거나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동일한 조건이라면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험자(우체국)는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보험자를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고 청약을 승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체국보험 청약서 [계약전 고지의무(우체국에 알려야 할 사항)]에는 계약자(피보험자)가 청약시 보험 가입전 병력에 대하여 1~17번 사항으로 고지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항목 2에는 "2.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약당시 계약자(피보험자)가 청약서 상에 항목 2에 해당하는 질병 관련으로 고지를 하였다면, 우체국청약심사부서에서는 동 질병을 토대로 하여 약관 및 우체국청약심사 기준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또는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으로 인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약 인수 여부에 대한 기준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우체국을 위함이 아니며, 우체국 보험가입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기준에 대해선 개선할 생각은 없으며 그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3개월내 병원간 기록이 있으니 보험가입은 당연히 안되고 이는 우체국을 위한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가입 거절은 정당하다”

 

불만을 제기하는 점은 3개월 내 병원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가입거절을 하기 보다는 진료비의 금액(실제 보험처리로 보험금을 수령 했는지 여부), 병명 등을 세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큰 수술이나 지병유무를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만은 너무 엄격한(상식적으로 불합리한) 기준으로

우체국에는 전혀 손해 안가는 신체 건강한 가입자만을 받으려는 처사는 기존 여러 행태들(단독가입 불가, 지급거절률이 높은 경우 등)을 보았을 경우 순수하게 타 가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답변을 100% 신뢰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이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글을 쓰면서 여러 기사를 검색한바 우체국 보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고 이 글로 인해 좀 더 국민을 위한 우체국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아파도 3개월은 꾹 참고 기다려야지 우체국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란 저의 답에 아무 말 못하는 우체국 상담원의 모습이 다시금 생각이 나네요~ 아마 이 분들도 불합리함은 알지만 규정이 그러니 말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