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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사직 협조요청.(강제퇴사)

낫호락 |2017.04.26 14:12
조회 505 |추천 0

음슴체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자금난으로 이익이 적고 손실이 크다며 저희 부서를 없앤다고 함.

5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협조요청 공문이 팩스로 날라옴.

최소인원 3명(글쓴이는 해당됨)은 6월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 요청함.

퇴직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작성하라고 함. (고용보험(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사유라고 함.)

경영의 어려움으로 별도의 위로금이 없다고 써있음.

 

자, 여기서 제가 궁금 한 것은 고용보험 외에

갑작스럽게(3월 말에 부서없앤다고 공지함) 짤리는 것으로 인해

법적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노동부 같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용보험(실업급여), 퇴직금, 위로금 말고 제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혼이지만 자식있는 가장들의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물론 저도 50일 내로 이직할 곳을 찾아야 하니 참 막막합니다.

 

위 두가지 질문에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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