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마포 염리3구역입니다
저희 작년에 협의체를 한번만나고 명도소송진행을 하더라구요
하지만 조합측은 협의체를 다했다면서 명도소송을 진행을하고 판결 나기도 전에 강제철거를 들어오구
집주인두 없는상태로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버리고
또 병든아주머님혼자계시는데 들어오구 아이들 하교시간에 또 처들어오구요
이건 불법아닌가요?
서류가 정확한건지 아닌지 보여주지두 않고요. 이게 무슨 불법진행을하는건지요?
구청에서는
우리한데만 합의를 보라구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