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회원이었던 아기 어머니로 부터 안아키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때부터 안아키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다가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4월 27일 새벽 2시55분에 페이스북에 처음 안아키에 대해 기재했다.
그러자 좋아요 2만명 이상, 댓글 1만7천명 이상, 공유 7백건 이상, 조회수 5백만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안아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순식간에 증폭 되었다.
이로인해 안아키측에서는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등으로 나를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에 글만 올리고 대중들에게 안아키에 대한 심각성만 알리고 끝낼 생각이었으나 안아키측 운영자가 고소 드립 치길래 제대로 파헤쳐줘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즉시 각종 언론과 방송국에 접근하였고 의료 전문 변호사와 의협에 연락을 취했다.
방통위도 함께 움직여 주었고 피해자 부모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안아키측에서 고소 한다는 제307조 1항의 죄는 공익을 위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받아치면서 전문가(변호사, 의사, 한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안아키측의 위법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다.
자료를 찾다보니 안아키 운영자이자 대구 XX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XX은 과거 형사처벌 기록이 있었다.
1. 불 붙히는 활성탄을 식용숯으로 둔갑하여 살림기획이라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
2. 민간요법 재료를 과대과장광고하여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매하다 적발.
내가 봐서는 관심받고 싶어 발악하는 여자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대한한의사회 회장도 안아키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 다른 의사, 한의사들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법적 처벌은 두려웠는지 까페를 비공개 전환하고 문제가 될만한 자료들 삭제하고 나서 문제될게 없다면서 와서 직접 보라면서 까페를 다시 공개전환.
하지만 이미 문제될만한 자료들은 캡쳐되서 내 손에 다있었다.
그 후에도 회원들에게 사진과 글들을 지워줄것을 공지와 전체 메일로 계속 지시함. (증거 없앨 목적이면서 회원들의 신상이 노출될것이 걱정된다는식으로 삭제를 권유함)
의협과 아시모, 방심위등 개인들이 고소한다고 들고 움직이자 급기야 증거를 모두 없앨 생각으로 까페 폐쇄 결정 내림.
그리고 네이버 "살림화장품" 이란 까페로 회원들 이동시킴.
전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주도해온 사람으로써 내린 결론은 관심을 무척 받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음.
진짜 사회악이 이런게 아닐까 싶다.
무식한 맘충들이 하루 빨리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보살피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