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양력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등이 있는 가정의 달

윤진한 |2017.05.09 21:44
조회 168 |추천 0

양력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등이 있는 가정의 달. 이 전통적인 날들은 주로 유교적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일들로 대한민국 수립후 새로 만들어진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일들 외에 새로 만든 다른 기념일등도 있습니다.




1]. 어린이 날. 2017년 양력 5월 5일. 


1. 먼저 유교 경전인 예기에서 어린이를 사랑하는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기 제의(祭義)편에는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출처는 新譯 禮記/권오돈 譯解/홍신문화사/2003.10.30 발행의 제의(祭義)편입니다.


先王至所以治天下者五 貴有德,貴貴,貴老,敬長,慈幼。此五者,先王之所以定天下也 貴有德何為也 為其近於道也 貴貴,為其近於君也 貴老,為其近於親也 敬長,為其近於兄也 慈幼,為其近於子也。


선왕이 천하를 다스릴수 있는 도에는 다섯이 있다. 유덕한 사람을 존귀(尊貴)하는것, 귀한 사람을 존귀하는것, 노인을 존귀하는것, 장자(長者)를 공경하는것, 유자(幼者)를 사랑하는것 등이 그것이다.


필자 주 1). 유(幼)에 대해 어린이로 번역한 책도 있음.

四書五經 5(禮記.春秋外)/책임감수 유정기(柳正基)/文學堂刊, (株)東西 供給/1986.7.20 발행


선왕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도가 다섯가지가 있는데 덕이 있는자를 귀하게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한다.....어린이를 사랑함은 그가 자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2. 어린이 날. 두산백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 공휴일이다.

3.1운동 이후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해 1923년 5월 1일,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외 8명이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계속 행사를 치르다가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된 뒤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선포하고, 197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037호)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이래 오늘에 이른다.

기념 행사는 크게 중앙행사와 지방·단체행사로 구분되는데, 중앙행사는 청와대 초청행사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모범 어린이, 낙도 오지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 시설보호 어린이 등을 초청해 위안하는 행사를 말한다. 지방·단체행사는 각급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며, 모범 어린이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이 거행된 뒤 각종 공개행사를 실시한다.

공개행사는 체육대회, 연극 공연, 기념잔치, 영화 상영, 글짓기 대회, 음악회, 미술대회 등이며, 도서·벽지 및 시설 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문 및 위안 행사 등도 개최한다. 이 날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공원·어린이회관·공연장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고궁·기념관·운동장·체육관 등도 무료 개방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출처: 어린이 날(두산백과)


2]. 어버이 날. 양력 2017년 5월 8일.


1. 예기 제의(祭義)편에는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출처는 新譯 禮記/권오돈 譯解/홍신문화사/2003.10.30 발행의 제의(祭義)편입니다.



孝子之有深愛者, 必有和氣, 有和氣者必有愉色 有愉色者必有婉容  孝子如執玉 如奉盈, 洞洞屬屬然, 如弗勝, 如將失之。嚴威儼恪非所以事親也 成人之道也


효자로서 깊이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화열(和悅)한 기(氣)가 있고, 그 화열한 기가 있는자는 반드시 얼굴에 화(和)한 빛이 있고, 그 화열한 기가 있는자는 반드시 얼굴에 화(和)한 빛이 있고 그 화한 빛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온순한 용모가 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낼때의 효자는 마치 임금님의 보옥을 받들고서 나아가듯, 또는 물건이 가득 담긴 그릇을 받들듯 황공해하며 공손히 몸을 행동하되 흡사 이것을 들기가 힘에 겨운듯, 또는 바야흐로 이를 잃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듯이 한다. 엄격하고 위풍이 있고 공경하고 삼가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가 아니고 성인(成人)의 도리인 것이다.


先王至所以治天下者五 貴有德,貴貴,貴老,敬長,慈幼。此五者,先王之所以定天下也 貴有德何為也 為其近於道也 貴貴,為其近於君也 貴老,為其近於親也 敬長,為其近於兄也 慈幼,為其近於子也。


선왕이 천하를 다스릴수 있는 도에는 다섯이 있다. 유덕한 사람을 존귀(尊貴)하는것, 귀한 사람을 존귀하는것, 노인을 존귀하는것, 장자(長者)를 공경하는것, 유자(幼者)를 사랑하는것 등이 그것이다.



이 다섯가지는 선왕이 천하를 안정시키는 도이다. 유덕한  자를 존귀함은 무엇때문인가. 그 사람이 정도(正道)에 가깝기 때문이다. 귀한 사람을 존귀함은 무엇때문인가. 그 자리가 임금(즉 자기)에게 가깝기 때문이다. 노인을 존귀함은 무엇때문인가. 그 연치가 내 어버이에 가깝기 때문이다. 장자를 존경함은 무엇 때문인가. 그 연치가 나의 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자를 사랑함은 무엇 때문인가. 그 연치가 나의 아들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효(至孝)의 임금은 그 도가 왕자(王者) 다음에 가깝고, 지제(至悌)의 임금은 그 도가 패자(覇者)다음에 가깝다. 지효의 임금은 그 도가 왕자 다음에 가깝다고 한것은, 천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버지가 있다[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은 효이며, 효는 만도(萬道)의 근본이다. 임금이 이를 행하여 지극하면 만민이 감화 열복(悅服)하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제(至悌)의 임금은 패자 다음에 가깝다고 함은, 제후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이 있다[형을 사랑하는 길이 제(悌)이다. 제는 효에 다음가는 대도이다. 임금이 이를 행하여 지극하면 만민이 이를 본받아 나라가 잘 다스려지므로 다른 제후가 모두와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선왕의 교화는 이 효제의 도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천하 국가를 통치하여 잃지 않은 것이다.        


子曰 立愛自親始 敎民睦也 立敎自長始 敎民順也 敎以慈睦 而民貴有親 敎以敬長 而民貴用命 孝以事親 順以聽命 錯諸天下 無所不行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사랑의 도를 천하에 세우려면, 먼저 스스로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데서 시작한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자목(慈睦)의 도를 가르치는 방도이다. 경(敬)의 도를 천하에 세우려면 먼저 스스로 그 형장(兄長)을 공경하는데서 시작한다. 이것이 백성에게 유순(柔純)의 도를 가르치는 방도이다. 자목의 도를 가르쳐서 백성이 어버이 있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유순의 도를 가르쳐서 백성이 위의 명령을 들음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이리하여 백성이 모두 자목의 도로써 그 어버이를 섬기고, 유순의 도로써 위의 명령을 청종(聽從)하면 천하는 반드시 치평(治平)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천하에 실시하면 행해지지 않는것이 없다"고 했다.  


2. 어버이날.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정의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 5월 8일.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내용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하여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관광에 모시기도 하며, 기념식장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날을 전후하여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양로원과 경로원 등을 방문, 위로하고, 민속놀이 및 국악행사 등으로 노인들을 위로하며 노인백일장·주부백일장을 개최하여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앙양한다.


. 출처: 어버이날(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스승의 날. 매년 양력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양력 5월 셋째주 월요일입니다. 올해는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이 5월 15일 같은날로 겹쳐 있습니다.


1. 스승의 날 하면 한자사전이나 국어사전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가 떠오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서 스승인 선사(先師)에 대한 제사를 음력 봄과 가을의 달등에 치르는 걸로 보아, 스승을 존중하는 전통은 아주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서 언급하는  유교에 대한 설명중 가정의 질서와 행복다음에 나오는 인도주의 국가의 건설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는 인간 생활의 필요에 의해 구성한 조직체이다. ‘군(君)·사(師)·목(牧)’을 통해 기강과 질서를 세우며, 인륜을 가르치며, 의식주를 제공한다.

요·순·우·탕·문·무·주공 등이 통치하던 유교의 이상 국가에서는 교화와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통치 기능과 교화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라에 도가 없는 상태(邦無道)’를 맞게 된다....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유교 경전인 禮記의(물론 다른 경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제사나 의례에 대해서는 예기가 많이 설명) 가르침에서는 하늘천(天)숭배, 지신(地神)숭배, 산천(山川)제사, 오사(五祀)에 대한 제사, 조상숭배, 선사(先師)에 대한 제사 및 관혼상제등의 의례등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유교학자들이 규정하는 지침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설명을 반영시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유교에 대한 설명중 하나로, 유교는 가정의 질서도 중요하고, 국가의 중요성도 강조하는데, 국가는 군(君)·사(師)·목(牧)을 통한 기강과 질서, 인륜교육, 의식주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필자 주 2). 여기서 목(牧)은 사전적 의미로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과 벼슬이름등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牧의 뜻은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 하나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란 원래 고대 구주(九州)의 장관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뒤에 의미가 바뀌어 지방장관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는 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둘째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성취하는 일이다. 유교에서 가정은 성과 속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가정의 장로(長老, 尊長)는 사제격이며, 어린이(少幼)는 교인인 셈이다. 이는 대소가족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셋째 민생을 보양(保養)하고 교화를 펴기 위한 기반으로서 인도주의 국가의 건설이다. 국가는 인간 생활의 필요에 의해 구성한 조직체이다. ‘군(君)·사(師)·목(牧)’을 통해 기강과 질서를 세우며, 인륜을 가르치며, 의식주를 제공한다.

요·순·우·탕·문·무·주공 등이 통치하던 유교의 이상 국가에서는 교화와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통치 기능과 교화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라에 도가 없는 상태(邦無道)’를 맞게 된다.

따라서 성인이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교화의 기능을 현인에게라도 맡겨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국가 경영에서 통치 기능과 교화 기능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입덕(立德)·입공(立功)·입언(立言)의 근본 취지가 여기에 있다.

공자는 스스로 ‘성인’의 명호(名號)를 사양하였다. 종교를 창설한 교조는 아니었지만, 10철(十哲)·72현(七十二賢)·3,000제자라 불리는 많은 문도를 배출했으며, 2,500년의 유교 전통에서 ‘만세종사(萬世宗師)’로서 숭앙을 받고 있다.

공자는 주대의 지식인 계층인 사인출신(士人出身)이었다. 사인은 지배 귀족으로서의 통치계층도 아니요, 생산자로서의 서인(庶人)도 아닌 중간 계층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를 행하고자 ‘천하를 돌았으나(轍環天下)’ 뜻을 펴지 못하고 향리로 돌아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부귀 빈천을 가리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유교는 공자를 종사(宗師)로 하여 조정이나 향리에서 정사를 도모하고 생활 관습을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관학파(官學派)의 정치 참여와 사림파(士林派)의 교육 정신도 공자의 정신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유교[儒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편은 선사(先師)에 대한 석전(釋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凡學 春官釋奠于其先師 秋冬亦如之 凡始立學者 必釋奠于先聖先師 及行事必以幣

凡釋奠者必有合也 有國故則否 凡大合樂 必遂養老


무릇 봄과 여름에는 교관이 선사(先師)에게 석전을 드리고(생도로 하여금 도덕을 함양하고 고매한 인격을 도야하게 한다), 가을.겨울에도 이와 같이 한다. 처음으로 학교를 세운자는 반드시 선성.선사에게 석전을 드리는데 그 제례를 행할때는 반드시 폐백을 드린다. 석전제에는 반드시 합악(合樂)을 하되, 나라에 변고가 있을때는, 이것을 그만둔다. 대합악(大合樂)이 있을때는 반드시 양로의 예를 행하는 것이다.  


. 필자 주 3). 위 문구에서 春에 대해 역자는 春夏의 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출처: 新譯 禮記/권오돈 譯解/홍신문화사/2003.10.30 발행


4.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한국에서의 그 연원은 병든 스승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간호와 문병에서 시작하여, 1965년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한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주관)에 의하면 스승의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스승의 날


매년 5월 15일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국가기념일.

배경

스승의 날 행사는 1963년 대한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Junior Red Cross, 약칭 J.R.C.) 충청남도 강경여자고등학교 지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강경여자고등학교 J.R.C. 단원들은 병환으로 오래 자리에 누워 계시는 선생님을 방문하여 정성껏 간호와 문병을 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가 은혜에 감사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1963년에는 자신들의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스승의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은사의 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1964년 5월 17일에 개최된 전국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J.R.C.) 총회에서 5월 26일의 은사의 날을 정식으로 ‘스승의 날’로 정하기로 결의하고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자 1965년 대한교육연합회 청소년 윤리위원회에서는 스승의 날이 청소년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정된 그 정신과 취지에 찬성하였으며, 협의한 결과 그 날짜를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다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서를 J.R.C.에 제출하였다. 1965년 4월 23일 제15차 J.R.C. 총회에서는 5월 15일을 다시 스승의 날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당시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에게 호소하여 제2회 스승의 날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스승의 날 행사는 각급 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4년 대한교육연합회에서 스승의 날 부활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승의 날 부활에 관한 여론을 조성해 왔다. 마침내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스승의 날이 포함되면서 국가기념일이 되었다.

내용

1982년부터는 스승의 날 기념식이 정부 주최로 열렸는데, 이때 교육공로자를 정부에서 포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각급 학교 동창회,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특히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제관계를 깊게 하는 한편, 은퇴한 스승 중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기도 한다. 전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다.

인접국가사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배출한 위인의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금은 ‘대통령의 날’로 통합되었지만, 과거의 워싱턴 탄신일이나 링컨 탄신일, 현재의 마틴 루터 킹 목사 탄신일이 그 예이다. 대만에는 공자 탄신일이나 손문 탄신일, 장개석 탄신일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정 인물의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스승의 날은 비록 ‘세종대왕 탄신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충무공탄신일’(4월 28일)과 더불어 한국에서 특정한 인물의 탄신일을 기념일로 하는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 위인을 한국인들이 특별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문(文)을 대표하는 위인은 세종대왕, 무(武)를 대표하는 위인은 이순신이라는 사실이 국가기념일에도 반영되어 있다.


.출처: 스승의 날(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4]. 5월 16일은 성년의 날로,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에 의례가 이루어집니다. 


1.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례(冠禮)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예전에,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하던 의례(儀禮). 유교에서는 원래 스무살에 관례를 하고 그 후에 혼례를 하였으나, 조혼이 성행하자 관례와 혼례를 겸하여 하였다.
다시 필자의 글로 돌아갑니다. 유교의 많은예법(禮法) 및,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경전인 예기(禮記)의 관의(冠義)는 관례(冠禮)의 의의를 풀이한 부분인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완전하게 나오는 冠義에 대해 본 글에서는 전체를 수록하지 않았으니, 이를 양해바랍니다.  

古者冠禮筮日筮賓 所以敬冠事 敬冠事 所以重禮 重禮所以爲國本也 故冠於阼以著代也
醮於客位 三加彌尊 加有成也 已冠字之 成人之道也


옛날부터 관례는 날을 점쳐서 그 길일을 택하고 빈(賓)을 점쳐서 그 현빈(賢賓)을 택한다. 이와 같이 함은 이것이 곧 관사(冠事)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관사를 공경함은 바로 예를 중요시하는 까닭이고, 예를 소중히 여김은 곧 국가의 근본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례를 행하는데는 주인의 위치인 조계위에서 하여 아버지를 대신하려 한다는 걸 명백히 한다. 문의 서쪽에 있는 객위(客位)에서 초(醮)하고 관을 쓰는데, 먼저 치포의 관을 쓰고 다음에 피변을 쓰고 다음에 작변을 쓰면 관례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字)를 지어서 칭하는데 이는 성인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다.
출처: 新譯 禮記/권오돈 譯解/홍신문화사/2003.10.30 발행

역자가 설명하는 용어들. 


서일서빈(筮日筮賓):관례를 행할 날과 관을 씌워줄 현자를 서(筮)로 정하는 것.   


. 필자 주 4). 筮(서)는 한국의 한자사전에서는 점이나 점대 서입니다. 중국어사전은 고대에 시초(蓍草)로 점을 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초(蓍草)는 "톱풀.가새풀로 국화과(菊花科)의 여러해살이풀"입니다.


見於母 母拜之 見於兄弟 兄弟拜之 成人而與爲禮也 玄冠玄端奠摯於君遂以摯見於鄕大夫鄕先生以成人見也



(이미 관례를 올리고나서)어머니에게 보일때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절하고, 형제에게 보일때는 형제도 관례한 자에게 절하는데, 성인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를 행하는 것이다[적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업을 계승하는 것이므로 어머니라 할지라도 절하는 것이며, 어머니와 형제를 뵙는것은 관례하는 날 하고, 삼가(三加)의 옷을 착용한다]. 그리고(따로 날을 정하여) 현관 현단(玄冠玄端)을 입고 폐백으로서 꿩을 군전(君前)에 바치고, 또 폐백을 갖고 가서 향선생을 뵙는것이다. 이는 모두 성인의 자격으로 뵙는것이다.   
출처: 新譯 禮記/권오돈 譯解/홍신문화사/2003.10.30 발행

역자가 설명하는 용어들. 


.지(摯) 폐백. 다시 말해서 서로 보게 될 때 선물하는 물건. 사(士)는 꿩을 쓴다.   .향선생(鄕先生) 향리에 덕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벼슬을 내놓고 은퇴한 사람
. 필자 주 5). 유교는 부계 중심이기 때문에, 관례때 아버지를 대신하는 의식을 시행하면서, 어머니도 성년식을 치르는 아들에게 절하고, 형제도 절하는데 성인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를 행하는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할때 주인이 행하는 맞절을 상기해보면 되겠습니다.
2. 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특이한 카리스마 현상에 의해, 10년전부터 성균관대 총학생회 게시판과 유학대학 게시판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자천하여 백명정도의 지지를 얻고나서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자처하며 세계적인 매체들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및 국내의 매체들에 알려온 성균관대 출신 宮 성균관대 임금. 아직 헌법이나 다른 법률로 보장받은 법적 임금은 아닙니다. 
宮 儒 윤 진한(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 1983학번. 성균관대 퇴계 장학생으로 공부함).  전북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에서 파평윤가의 전통 양반가문에서 태어남. 전북 전주 신흥고를 1981년에 졸업. 필자 나이(1962년생) 당시는 양반가문이나 돈 많은 집에서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는 흔한 현상이었음. 필자는 이런 일부 다처제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부모 모두 양반으로 하여,호적에 등재된 법률적 양반임(생모는 한약방집 딸로, 몰락양반이나 중인계급이겠지만, 여하튼 필자는 양반가문의 적자로 호적에 등재됨).
민주공화국 체제가 을사조약.한일병합무효의 국제법과 같이 병존하였기 때문, 교황성하 윤허의 서강대(御 서강대)출신 서 진교 교수(서강대 사학과 출신, 필자의 전주 신흥고 동창)와 필자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에 알려옴.    
카리스마적 두 임금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예법과 달리 임금의 도(道)를 취할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법제화된것은 아닌데,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두 임금의 후계자들이 법으로 실현시켜 주기 바랍니다. 서유럽의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宮 성균관대 임금을 한국의 지역적인 황제(한국 황제나 일본천황, 서유럽의 후발 황제는 현대개념으로 하면, 현대 유럽의 영국.스페인 정도의 국왕정도에 해당됨. 그런데 서유럽 국왕은 세계적 제국개념의 왕개념들임)로 하고,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70%의 영토는 宮 성균관대 임금(미래의 지역적인 대한제국 황제)이 통치하고, 30%의 영토는 御 서강대 임금(한국황제 통치하의 자치권을 가진 御 서강대 王)이 통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강대의 도움없이는 민주공화국 상태의 정치체제에서, 입헌군주제 형식의 왕정복구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필자의 현재 능력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합니다. 지역적인 한국황제 추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입니다. 그리고 법적 통치는 할 수 없지만, 신의 은총에 의해 어느정도 두 임금의 정신적 통치는 불가피합니다(그러나 법률적 왕이 아니라, 최소한으로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세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인용.예우만 하겠습니다. 강행성이 없는 다른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사 성균관과 임시정부가 반영된 현행 헌법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3. 관례(冠禮)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의.


관례


정의

전통사회에서의 남자들의 성인의식.

내용

상투를 틀어 갓[冠巾]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절차로서, 남자아이가 15세가 넘으면 관례를 행하고, 그 때부터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한편,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으로서 계례(筓禮)를 행하였다.

이와 같은 관례의식은 『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례』의 유입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관례의 기록이 나타난다. 『고려사』에는 광종·예종·의종 때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인다.

이로 보아 고려왕실에서도 유교식 관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는 예서에 따라 관례를 행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서보다 간소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이 내려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여자들의 계례만 남아 오늘날 구식 혼례식에 흡수되어 있는 정도이다.

① 택일(擇日):『가례』나 『사례편람』에 의하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행하였다. 이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예(禮)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조건은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였다. 즉, 조부모나 백숙부의 상은 기년상(朞年喪)이기 때문에 이런 친족의 상중에는 관례를 행할 수 없었다.

또한,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상을 당해서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관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택일에 대하여는 좋은 날짜를 가려서 예를 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정월에서 날을 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때를 놓치면 4월이나 7월 초하루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관을 쓰는 것이 인도(人道)의 출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 준비:관례일 사흘 전에 주인은 사당에 고하는데, 이때 축문을 읽는다. 다음은 관례일 전에 빈객을 청하는 절차이다. 관례에서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빈객이다. 예서에는 종손의 친구 가운데 어질고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을 골라 빈객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례일 하루 전에는 대청의 동북쪽에 휘장을 쳐서 관례를 올릴 장소를 마련한다.

관례일이 되면 진설(陳設)을 하며, 아침 일찍 관복(冠服)을 꺼내어 준비를 한다. 그 뒤 주인 이하 차례대로 서서 빈객을 기다린다. 빈객이 찬자(贊者)와 함께 도착하면 주인은 그를 맞이하여 방으로 안내한다.

③ 시가례(始加禮):처음 행하는 예를 시가례라고 한다. 시가례는 빈객이 관례자에게 읍을 하면서 시작된다. 관례자는 쌍계(雙紒:쌍상투)를 하고 예복인 사규삼(四䙆衫)에 늑백(勒帛)이라는 띠를 두르고, 채리(彩履:무늬 있는 신)를 신고 자리에 나와 꿇어앉는다.

옆에 시중을 하는 찬자가 관례자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면 주례가 치관(緇冠)을 들고 나와 관례자 앞에서 축사를 읽은 뒤, 치관과 계(筓)를 꽂고 건(巾)을 씌운다.

이어 찬자가 관례자에게 띠를 둘러주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규삼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으며, 큰 띠를 두른 다음 그 위에 수(修:실로 된 흰 띠)를 더하고 검은 신[履]을 신고 방에서 나와 남쪽을 보고 앉는다.

④ 재가례(再加禮):관례자가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찬자는 건을 벗기고 빈객이 초립(草笠)을 씌운다. 이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벗고 조삼과 혁대를 두르고 혜(鞋)를 신고 나온다.

⑤ 삼가례(三加禮):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꿇어앉아 있으면, 빈객이 나아가 축사를 하고, 찬자가 초립을 벗기면 빈객이 복두(幞頭)를 씌워 준다. 관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삼을 벗고 난삼을 입으며, 혁대를 두르고 신을 신고 나온다.

⑥ 초례(醮禮):술을 마시는 의례이다. 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남향을 하고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관례자가 두 번 절하고 술잔을 받으면, 빈객이 답례를 한다. 관례자가 상 앞으로 나아가 잔을 상 위에 놓았다가 이것을 다시 들고 물러나 맛을 본 다음, 찬자에게 주고 빈객에게 두 번 절하면 빈객이 답례한다.

⑦ 자관자례(字冠者禮):관례자에게 자(字)를 지어 주는 의례이다. 빈객과 관례자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빈객이 관례자에게 자를 지어주고, 이어 자를 부를 때 축사를 한다. 관례자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을 하면, 빈객은 절을 받되 답례는 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관례는 모두 끝났으나 예서에 의하면, 주인이 관례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알리면서 고사(告辭)를 읽으면 관례자는 두 번 절한다. 그런 다음 친척들과 빈객에게 두 번 절한 뒤, 밖으로 나와 선생과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절을 한다.

농촌에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가끔 관례를 하였다는 노인을 볼 수 있다. 이들 촌로들의 관례경험을 보면 반드시 예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 중 『예서』에 가까운 관례는 다음과 같다.

15세가 되어 관례를 올렸으며, 아버지가 친한 친구를 빈객으로 맞이하였다. 빈객은 사랑방에서 관례자의 머리를 빗겨 올리고 상투를 틀어올려 주고 모자를 씌워 준 뒤, 자를 불러 주었다. 관례자는 이어,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를 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여진 관례는 남자집에서 사주단자(四柱單子)를 여자집에 보낸 뒤, 좋은 날을 정하여 머리를 올리는 성격의 것이었다. 이때는 아버지가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모자를 씌워 주었다.

그 뒤 부모에게 절을 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의 관례는 대부분의 경우 혼례 절차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서의 삼가례는 극히 간소화하여 행하여졌다.

장소는 사랑방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엄격한 사대부집에서는 예서의 절차에 따라서 관례를 행하였다.

관례는 구조상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례·초례·자관자례가 그것이다.

① 가례:머리를 빗겨 올려 상투를 틀고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의례이다. 이는 어린이의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의식과 어른의 세계로 통합시키며 정화시키는 의식으로 개복(改服)이 있다. 그러나 관례 전체의 구조로 보면 가례는 분리의례의 성격을 띤다.

② 초례:술로써 예를 행하는 것으로 바로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경과의례(經過儀禮)이며, 정화의례(淨化儀禮)이다. 의례에서 술을 마시는 의식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행하는 의식의 하나이다.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은 새로운 지위나 관계, 그리고 질서의 형성을 상징하는 의례이다.

③ 자관자례:관례자에게 새로운 이름인 자를 주어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례로, 기성사회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합의례이다.

이와 같이, 관례는 구조상 분리의례·경과의례·통합의례가 분명한 통과의례이었다. 관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주인 이외의 빈객을 정하고, 그로 하여금 주된 임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즉, 관례는 주인과 대등한 빈객의 지위에 입각한 주인과 빈객의 균형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빈객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부(代父)에 해당한다. 빈객은 새로운 이름인 자를 지어줌으로써 성인으로서 제2의 탄생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관례의 보다 큰 특징은 관례가 혼례에 흡수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10세가 넘으면 혼례를 서두르는 조혼의 풍속 때문이었다. 관례는 혼례과정에 흡수되어 그 사회적 의의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단발령이 내리자 쉽게 흔적을 감추었다.

이상과 같이 관례는 단발령 이후 크게 쇠퇴한 풍속이었기 때문에 관례에 대한 현지조사보고도 없고 연구는 더욱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도 성행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청년결사(靑年結社)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젊은이들만 동숙하는 와카모노야(若者屋)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示唆)를 한다.

우리의 화랑도는 청년결사와 유사하며, 호남지방의 모정(茅亭)은 그 기능이 와카모노야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서의 관례가 아니라, 보다 오랜 전통적 성인의식을 밝혀내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고대사 이해와 우리 문화의 원류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계례


. 출처: 관례[冠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 성년의 날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의 


1). 성년의 날. 한국 민족문화대백과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2). 성년의 날에 대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구체적 정의.
정의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내용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므로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에 관한 입법 예는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프랑스 등과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같이 일반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을 18세로 하는 나라도 있으나,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 출처: 성년의 날[成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한국 세시풍속사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성년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 왔다. 특히 부족사회나 초기 국가사회에서의 성년식은 사회적 의미가 컸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도 성년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라는 기록은 당시 성년식의 절차와 내용을 말해 준다. 신라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광종 16년(965)에 태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대목도 있다. 원복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나라의 복장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어른들의 평상복인 배자(褙子, 덧저고리)를 말하므로 태자에게 성인복을 입혔음을 뜻한다. 태자의 성년식을 거행해서 공식적으로 성년이 되었음을 알렸다. 조선 초기의 성년식은 양반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고려 말에 명나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소개되어 사대부 계층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제 의식을 지키기 시작했다. 관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식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는 남자아이에게는 15세와 20세 사이에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복건, 초립, 사모, 탕건을 씌워 주는 의식이었다. 관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예절을 알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함을 알게 하였다.

. 출처: 성년의 날[成年-]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유교 경전과 한국의 유교,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