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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사진찍음 안돼요?

ㅇㅇ |2017.05.20 11:00
조회 119,643 |추천 495
우선 내용은 방탈입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하도 ㅈㄹㅈㄹ해서

제가 잘못한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면 신고하려구요

아까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길 가다가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횡단보도에

도착하기 전에 신호가 초록불로 바꼈어요

그래서 오예 하면서 안 멈추고 계속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우회전 차 한대가 우회전 하려고 앞 범퍼는 이미 횡단보도로

들이 민 상태였구요

제 앞에 유모차 미는 아기엄마가 계셨어요

그 차가 신경쓰여서 뒤에서 유모차 보면서 건너고 있었는데

유모차가 지나가자마자 그 차가 슬금슬금 전진하더라구요

제가 아직 건너고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반쯤 건넜던거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안 뛰었거든요

아직 초록불이고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먼저니까요

그리고 손에 책이랑 짐도 있었고 커피도 들고 있었어요

암튼 그렇게 지나갈꺼면 휙 지나가든지

슬금슬금 설듯말듯 횡단보도로 진입하길래

뭐야 저건.. 하면서 저도 안 멈췄어요

계속 같은 페이스로 걸었구요

그러더니 진심 저를 치려고 하는데도 안 멈추더라구요

순간 몇 초 심쿵했어요 진짜 이러다 차에 치이나 하구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없이 딱 멈췄구요 (인상 조카 썼음)

제 겉옷 스쳐 지나갈만큼 가까운 거리로 그 차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도 운전자는 저 빤히 쳐다보고 지나가고 나서도

백미러로 저를 보는지 슬금슬금 가더라구요

이게 다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당연히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었구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빡쳐서 손에 폰 쥐고있다가

바로 카메라 켜서 그 차 뒤를 찍었거든요 번호판나오게

그리고 횡단보도가 초록불인 것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 세우더니 아줌마가 내려요

저더러 사진 왜찍냐고!! 본인 차 번호 왜찍냐고!!

막 엄청 따지는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받아서

아줌마 신호 안봐요? 초록불이거든요?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가고 있는데 차 들이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중간에 서서 차 지나가는거 기다려주는게

말이돼요? 그러면서 저는 왜 빤~히 쳐다보면서 가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신고할라고 찍었어요 문제있어요?

라고 하니까 허! 참! 하면서 혀 끌끌차더니

원래 우회전 차량은 초록불에 지나가도 되는거 모르냐고

차가 기다리면 빨리 지나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본인이 세월아 네월아 지나가놓고 왜 날 탓해??

이러는겁니다

저도 지지않고

아줌마 저도 운전대 잡은지 10년 넘은 사람인데요

우회전 차량도 이젠 초록불일때 못 가는거 몰라요?

도로에 우회전 전용 따로 신호등 있는거 본적 없어요??

법 바꼈거든요??!!! (맞나요? 얼핏 들은적있어서 우기긴 우겼는데ㅋ)

김여사야 뭐야.. (이건 혼자 중얼거림)

그랬더니 야!!! 싸가지가!!

이러면서 사진 지우라고!!! 빨리 지워!!

이래서 아 됐고, 사과할 맘 없는거같은데

사진 찍은게 죄면 저도 벌금을 내든 처벌 받을게요

저는 아줌마 태도가 열받아서 더더욱 신고 해야겠네요

이러고 제 갈길 왔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사람들 다 쳐다봐서 쪽팔리게 하고...

아침부터 날씨도 좋은데 기분 다 잡쳤네요 ㅡㅡ

법 바뀌지 않았나요? 저 면허 딸때만해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 없음 지나가도 된다고 배웠는데

이젠 아니라고 들은것 같거든요

실제로 작은 간이 신호등도 요즘 많이 생겼구요..

그래도 남의 차량 번호 찍은건 개인정보 침해예요?

이런걸로 신고는 안되나요?
제 상식으론 누가봐도 그 아줌마 잘못인데
저렇게 나오니까...
저 아줌마 조만간 저러다 사람하나 칠거같네요
저도 운전할 때 개념없는 일명 김여사 많이 봐서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저게 바로 김여사 아닌가요?
지금 맘으로는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다친건 아니지만요..조언부탁들게요
추천수495
반대수7
베플남자ㅇㅇ|2017.05.20 11:07
우리나라 웃긴게 횡단보도에서 왜 사람이 눈치를 보며 건너야하냐; 그리고 차량은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허락없이 사실 촬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나 정황에 증거물로 꼭 필요하다면 찍어야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베플남자ㅎㅎ|2017.05.20 23:53
베플 틀렸습니다. 우회전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 위에 보행중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법규입니다. 최신자료 어디에도 우회전 보행신호 초록불에 진행이 불법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왜 이렇게 잘못알고있나요? 사람이 있을 때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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