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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문제 보증금 반환

방탈죄송합니다 이곳이 활성화 되어있고 많은분들이 도움을 주실고같아서 올려요 ㅠㅠ
원룸 월세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의 해지에관한 문제인데요.2014.3월 1년계약을 한뒤,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계약연장시에는 연말정산소득공제를 위해 계약서상에 자필로 계약기간을 1년연장한다라고양쪽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장된게 2017.3월까지 작성이되어있습니다.그이후엔 확실하게 작성해놓은 계약기간은 없으나,만기1개월전 미통보시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있습니다.
제가 5.25일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 측에서는 18년까지 연장되어있다고 주장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방이나가지않을경우 그후의 월세까지 지불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제가 찾아본 결과 묵시적갱신일 경우엔 계약해지 통보이후 3개월이지나면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제가 이경우에 속하나요?
집주인측은 중도해지이기때문에 중개수수료와 그이후의 월세를 부담하는것이 맞다고하여제쪽의서의 손해가 너무많습니다.법으로 정해진것이라 우기고있는데요.제가알기론 제쪽에서의 부담은 계약해지를 통보한후 3개월의 월세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8월에 방을뺄 생각입니다.계약기간은 2014.3.16부터이고,  원룸 월세계약입니다.직장의이전으로 이사를해야하는경우이고 집주인과 대화를한결과 본인이 변호사보다 더잘알고 최고라고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우기고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건을 얘기해도 무시하구요 계약서내용을 지키라는 말만합니다. 그래서 제쪽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8월24일이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요보증금 500만원받자고 골치아프게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방법 이없을까요?
제가 부동산에 방내놓고 나가기만을 기다려야하나요?
중개수수료는 부담할테니 3개월 이후의 월세는 납부하지않고 보증금을 3개월지나고 바로반환해달라는 얘기를했는데 법대로해라입니다.제상황이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않는데요.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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