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8세 여자입니다.
제가 21살때부터 20만원씩 적금을 들어왔는데요.
보험설계사님께서 가입당시 연금보험을 권유하셔서
나이가 어리니 연금으로 받을생각은 없고 10년 납입 후 일시불로
돈을 찾을꺼라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품도 일시불로돈을 찾을수 있다며 최저이율 3%이상 보장해준다했습니다.
근데알고보니 최저이율 2.1%에 이것도 연금으로 받을때에만 보장되고
10년후에 일시불로받을경우 원금 2400만원 보다 적은금액을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제가 분명 연금으로 받을 의사가없음을 밝혔는데도
이런 상품을가입시킨 보험설계사를 처벌하고 제원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아! 보험사에 문의를하니 보험설계사를 처벌을할수는있어도 원금을보장받을 수는없다고 합니다.
보험사도 같이 처벌할 수있는 방법도 혹시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