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다가 글을써서 두서없이 써서 죄송하고내용도 하나도정리도못하고 푸념식으로 글을적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사진을 주업으로 삼고있는 사람이아니라 취미로 사진을 찍고있는사람이구요
정리되지않은 푸념아닌 푸념을 적은이유는 다른나라들과 다르게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한다고 하면 백수취급받는 현실이 답답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쓰고 저녁에 댓글이 달리는데 정리가 안됐다는내용을 보고 정리하려다가..정리하려고 다음날들어와보니 댓글로 욕을 신나게먹어 따로 정리해도 변명으로밖에 안들릴 것 같아 정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하고자하는 요점은1. 우리나라 예술분야에 대해 가치를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2. 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가치를 매긴다면 어느정도의 값어치가 적당할지?3. 그 예술분야를 꿈꾸는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가 의식을바꿔야할지 혹은 이대로 예술분야를 짓밟아도 괜찮을지?
가 요점이였습니다만 내용을 두서없이쓰다보니 주장하고자하는 요점을 벗어난 소위 개판이라고 할정도의 글이나왔네요
학문에는 문외한이고 읽은책이라곤 전공책밖에없는 전문직 종사자라 죄송합니다글읽고 불편하신분들에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ps1. 추가로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 초상권에 대한 얘기가 많으신데요초상권판례를 퍼오자면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일단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나무위키
판례들처럼 초상권의기준은 초상권 소유자의 동의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득을 취한자를 판례로 들고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35조 4항에서도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이용할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사진관이 댓글쓰니들을 찍고 동의없이 사진관 앞에 크게 걸어놨거나,인터넷에 홍보용목적으로 사용하거나기타 뉴스등 매체를통해 댓글쓰니들의 얼굴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할순있지만
돈을내고 재화를 사러 온 쓰니들이 역으로 그 사진을 나에게 팔았으니 초상권을 보상해라라는 말은 순억지입니다..
초상권은 사진관이 영리적 이득을 취했을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ps2. 사진관의 폭리적 이득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사진관에서 찍은 모든 원본들이 초상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웃겨서 사진관의 폭리를 옹호하는것처럼 보인점은 죄송합니다. 사진관이 폭리를 취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본인들이 원본을 모두 가져야한다는 권리는 없습니다. 법으로 따지고 보면 사진관이 앨범형태로 가져가는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에 대해 계약당시 추가금 얘기가 없었더라면 돈을받을 권리가 없는것이지 그사진을 삭제하건 서비스로 주건 사진관 자유입니다(영리적목적 활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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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올라온 가족사진찍었는데 사진 원본에 대해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사람들에 대한 저격하고자 올린글입니다.
여러분들(80만원세대 그리고 한창 20~30대를 바라보고잇는 80년대 90년대생)은 창작물의 가치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작되어져서 손에 무언가 쥐어줘야만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시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왜 원본사진을 다 안주는지 모르겠다구요?가족사진의경우 어느것이 더 좋을지 선택하라고 사진을 여러번 '서비스' 하는것이지그 서비스로 찍어준 사진을 본인들이 다 보상받을 권리는 없는것입니다.
비슷한 일례로 예전사진관들은 안그러지만 요즘 사진관들 증명사진찍으러 가면3번정도 컷하고 그중 한장 선택해서 출력하시지요?그사진들도 3컷다 달라고 하시는분들 있으신가요?사진은 표정이나 자세, 눈감거나 하는 모든것들을 완벽하게 찍어낼수 없습니다.찍히는대상이 모델이아니라 민간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캘리그라피 받으러가서한장이 맘에들지 안들지 모르겠으니 세장 그려달라고 하시나요?
사진찍어보신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진찍는거 만족하게끔 찍어주는거 굉장히 힘듭니다..창작물이라는게 결국 개개인별로 기준이 다 다르다보니 전부 만족시킬수는 없습니다그렇기에 여러장 찍어주는걸 당연하다는듯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쓰는겁니다.
아 물론 지금 사진관들은 가격책정방식에서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뭉뚱그려서 40만원 이런식이아니라스튜디오 비용 얼마한컷당 비용 얼마액자비용 얼마인화비용 얼마인건비 얼마편집비용 얼마이런식으로 청구되어서 고객에게 컷당비용이나, 인화비용, 액자비용을 개별청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또다른 계기이기도 한 우리들의 다음세대를 위한 발판이라고도 생각하는게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합니다.우리나라 교육제도의경우 창작/예술/전문분야에 대해 굉장히 기준이 정해져있는 바가 없습니다.근데 따지고보면 그 기준이 정해진 근거는 결국 특정 분야의 직업군만 가지고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그렇다고 생각합니다(ex. 공무원/사짜직업들/교사등)물론 기본 소양을위해 어느정도 두루두루 다 배우는건 인정합니다만수학을 잘하는 애는 왜 영어 회화에도 능통하게 교육을해야하나요?사진잘찍는애는 왜 과거 시인의 숨은의도를 파악해야 하는거죠?개개인별로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일이 있는것입니다.그걸 정해진 기준에 맞춰 가르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다음세대의 아이들은 본인이 잘하는것을 본인들의 의지로 공부하게 하고싶은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의 교육제도가 바뀌려면 창작물도 개인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창작물에대해 존중해주시기바랍니다.
두서없이 써서 내용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네요글을못써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