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미용학원에 (교육청에 등록된 곳) 등록했어요.
등록할 때 학원이 휴강상태라서 1:1 개인레슨처럼 해주겠다고 해서 계좌 입금을 했지요.
1년 교육이었는데 올해 5월까지 5개월 동안 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만 허비했지요.
또 화장품 재료비를 냈는데도 제품을 다 주지 않아서 수강료와 재료비 환불 요청을 했어요
소문이 좋지 않은 원장이라 그냥은 줄 것 같지 않아서 각서를 받고 녹취를 했지요.
하지만 그 원장은 지금 주기로 한 날짜에 말을 바꾸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7개월 과정의 수강료랑 재료비로 420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큰 액수 소송건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420만원 저에게는 큰 돈 이에요...ㅠ
수강도 못 받고 돈도 버리고 재료도 못 받고요..ㅠ
학원원장이 법원에서 지급명령 처분을 받더라도 저에게 환불금액을 안준다면
그 다음 독촉절차로 정말 제 돈을 강제 가압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꼭 좀 알려주세요!
지급명령을 받고도 안주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어떤 사무장님의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지금 원장이 불법으로 개인회생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려서 사람들이
샵에 찾아와서 고소 한다고 하는상황이고 사채도 썼다고 해요.
개인회생 중인 상대에게 고소해도 돈을 얼마 못 받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불법 개인회생 중이라 기존 자기 사업장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만약 고소 했을 시에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